주간동아 226

..

‘개혁 경찰’ 믿어도 되나요?

눈높이 낮춘 조사계-시위 ‘無彈 대처’ 등 변화…‘총선 중립’ 여부가 관심거리

  • 입력2006-03-08 11:31: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개혁 경찰’ 믿어도 되나요?
    수사 검사나 사건 기자처럼 경찰을 잘 아는 외부 사람들은 “요즘 경찰이 무섭게 변하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한다. 한때 외신에 비친 한국의 상징물은 격렬한 데모였다. 복면한 시위대가 결사적으로 달려나와 화염병을 던지면 ‘아수라 군단’ 같이 생긴 전투경찰대가 일사불란하게 전진해 최루탄을 발사했다. 힘과 힘의 정면충돌. 시가전을 방불케 한 이 일진일퇴는, 서구인들에게는 꽤나 볼 만한 눈요기였을 것이다.

    이러한 시위와 진압의 모습은 80년대를 관통해 IMF 위기가 몰아닥친 90년대 후반까지도 반복되었다. 경찰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87년 한해에 무려 72만4000여발의 최루탄을 발사했다. 그 뒤 조금씩 발사량을 줄였다지만 96년에만도 21만발을 쏘아 올렸다. 시위대에는 가끔 여성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시위와 진압은 철저한 남성 세계였다. 같은 극끼리는 밀쳐도 다른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것은 비단 자석만이 아니다. 사람 사이의 대립도 동성(同性)끼리일 때는 격렬해지나, 이성(異性)간일 때에는 부드러워지는 법이다.

    지난해부터 시위 현장에는 ‘립스틱 짙게 바른’ 여경 기동대(대장 김해경경감·40)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273명의 여경으로 구성된 이 기동대는 방석모(防石帽)와 방석복이 아니라 경찰 정모(正帽)와 정복을 입고 출동한다. 최루탄 발사총과 방패도 없이 맨몸으로 스크럼을 짜는 ‘인간 방패’들이다. 과거에는 여성 시위대가 진압 경찰관에게 다가가 최루탄 발사총구에 장미꽃을 꽂아줬으나, 이제는 ‘화장한’ 여성 기동대가 시위대를 ‘미소’로 녹여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시위대의 ‘의지’가 강고하다고 해도 어찌 N극이 S극을 밀칠 수 있을 것인가. 덕분에 지난해 경찰은 단 한 발의 최루탄도 쏘지 않고 시위에 대처할 수 있었다.

    99년 12월11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역 광장 시위 때 시위대측은 경찰의 이러한 속셈을 간파하고 여경 기동대를 힘으로 밀어붙였다. 그리하여 여경 몇 명이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곧 남성 경찰 진압부대가 출동했지만, 경찰은 끝내 최루탄만은 발사하지 않았다. 이름하여 ‘무탄(無彈) 원년’.



    이후 경찰은 좀더 교묘해져 S극으로 S극을 밀어내려는 전술까지 구사하게 됐다. 서울 종암경찰서장에 여성인 김강자총경을 임명해 매춘지대인 미아리 텍사스촌 일대에 대한 단속과 지도를 강화한 것. 언론이 텍사촌 일대를 거침없이 헤집는 김서장의 모습을 ‘여성 대 여성 대결 구도’로 보고 흥미롭게 보도하자 자연스럽게 미성년자 윤락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었다. 김서장은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만든 강지원검사(51)가 미성년자 윤락을 막으려고 수년간 뛰어다녀 겨우 이룬 성과를 단 1개월만에 달성해 버린 것이다.

    변화는 일반인을 상대하는 경찰서 조사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억울한 일을 당해 경찰에 고소 고발장을 내밀거나 교통사고를 당해 경찰서를 출입해본 사람은, 수사과 조사계나 교통사고 조사계의 그 썰렁하고 살풍경한 분위기를 잊지 못할 것이다. 죄없는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가면 괜히 주눅들고 죄를 진 듯한 느낌이 든다. 왜 그럴까. TV뉴스를 통해 형사들로부터 조사받는 범죄자의 모습을 자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TV화면 속의 형사는 PC 앞에 앉아 ‘당당한’ 모습으로 자판을 두들긴다. 반면 범죄자는 형사의 책상 건너편에 있는 철제의자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 그곳에서는 다리를 뻗을 수 없으므로 범죄자의 앉은 모습은 더욱 ‘왜소해’ 보이게 된다. 이러한 범죄자를 향해 PC 모니터는 마치 ‘야단이라도 치는’ 듯 뭉툭한 뒤통수를 뻗치고 있다. 조사계를 찾아간 일반인들은 자신이 TV에서 본 범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큰 열패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설사 범죄자를 상대한 것일지라도 이러한 모습은 인권침해로 해석될 수가 있다. 그런데 죄진 것 없는 일반인을 상대하는 조사계의 분위기마저도 이러하니 경찰은 사람을 조사하고 잡아넣는 ‘싫은’ 기관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인권운동가들조차도 이 ‘작은 인권 찾기’에 대해서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었다. 그런데 경찰 스스로가 이를 고쳐 나가고 있다. PC 모니터를 형사의 책상 속으로 45도 각도로 집어넣고 그 위에 두꺼운 유리를 깐 형태로 개조해 버림으로써, 형사와 피조사자가 마주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C 뒤통수와 더불어 조사계를 상징한 것은 늙수그레한 고참 형사들이었다. 2, 3년전만 해도 조사계에는 변호사 사무장들이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최근에는 조사계 출입이 금지됐다고 하나, 사무장들은 경찰서 부근 다방에서 전화로 고참 형사를 찾고 있다. ‘돈맛’을 아는 고참 형사들은 바로 피조사자에게 ‘아무개(사무장)를 만나 쫛쫛쫛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소개했다. 이러니 돈있는 피의자는 무혐의-불구속이고, “억울하다”고 소리를 높인 빈자(貧者)는 구속 의견이 첨부돼 검찰로 송치되곤 하는 것이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의 출발선인 경찰서 조사계가 최근 젊은 형사들로 재빨리 교체되고 있다. 젊은 형사들은 아무래도 ‘뜸들이는’ 습성이 작다. 피조사자와 사무장을 연결시키는 브로커 역할을 하기에는 표정관리가 서툰 편이다. 그리고 아직은 열정이 있는 나이라 무혐의 의견을 첨부할 때도 고소인에게 “관계 법률의 조항이 이렇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형사상으로 기소할 수 없다. 이 문제는 민사로 다퉈보라”는 식으로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조사계에 젊은 형사를 배치하자 경찰서를 비리의 원천으로 지목하던 목소리도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다.

    한 경찰관은 경찰의 이러한 변화를 ‘국민을 향한 아부’라고 평가했다. 1945년 경찰 창설 이후 고착화된 경찰상을 바꿔 보기 위해 먼저 국민의 비위에 맞춰보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왜 국민에게 ‘아부’하려는 것일까. 저변에는 정치 격변기에 몰아친 외풍에 대한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다.

    YS정권 시절 정균환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민회의(지금의 새천년민주당) 의원들은 경찰 중립화를 외치며 경찰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제’는 국민이 아니라 집권당을 위해서만 봉사한다”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종속적인 구조가 아니라 경찰도 검찰처럼 독립된 수사권을 갖자는 ‘수사권 독립’을 경찰 개혁안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김대중정부가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메스를 들이대자 경찰은 “차제에 수사권 독립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대응했다. 공교롭게도 자치경찰제 주장은 김대중정부가 안착돼 가면서 잦아들었다. 이렇게 된 데는 ‘미국 일본 등 자치경찰제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오히려 국가경찰로 돌아오려는 움직임이 있다’ 는 경찰의 정보보고가 한몫을 했다. 미국과 일본의 경찰이 국가경찰제적 요소를 강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들은 자치경찰제를 근간으로 하고, 최근 필요에 따라 국가경찰제적 요소를 약간 덧붙였을 뿐이다.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킨 선진국가에서는 예외없이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자치경찰제 정착으로 인한 수사력 손실을 수사권 확보로 보완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경찰이 수사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경찰의 정치 중립을 정착시킨 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한국처럼 수사권이 없는 국가경찰제는 한국전쟁이나 한국전쟁 직후처럼 북한과 대립할 때는 매우 효율적이나, 민주주의가 정착될수록 사회 체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무영 경찰청장(56)이 현란할 정도로 빠르게 ‘경찰 개혁 100일 대작전’을 추진한 것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다. 전임자인 김광식청장은 경찰 수사권 독립을 공론화하는데까지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 즉시 검찰로부터 “법률지식이 짧은 경찰이 사법시험 합격자인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국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격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검-경간 갈등이 심화되자 김대중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를 중단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검찰로서는 방어에 성공한 것이고, 경찰은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 되었다.

    이 쓰라린 패배를 통해 이청장(당시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으면 수사권 독립을 쟁취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웠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데는 바람보다는 햇볕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청장은 “국민에게 잘 보여 수사권 독립을 달성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했다.

    이청장의 ‘햇볕정책’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오는 4월 치러질 16대 총선은 제1차 검증 과정이 될 것이다. 경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보자를 잡아들인다면 국민은 수사권이라는 ‘회초리’를 경찰 손에 쥐어줄 수가 있다. 하지만 TK나 PK정권 때처럼 여당 후보를 봐주던 작태를 반복한다면 수사권 독립의 꿈은 멀어질 것이다. 전북 전주 출신의 이청장은 취임 직후 단행한 총경 승진 인사에서 측근 호남 인사를 다수 진급시켰다가 이미 호된 비판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

    가와지 도시요시(川路)는 일본경찰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바른 경찰로 만든 ‘일본경찰의 아버지’다. 이청장은 가와지 도시요시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다. 16대 총선에서 이청장은 ‘팔이 안으로 굽어’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실수를 범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가와지 도시요시로 추앙받을 것인가. 결정권은 이청장 손에 쥐어져 있다.

    ‘찜찜한 과거’ 지우고 새 출발 선언

    경찰 75%가 ‘징계’ 전과… 과거 훌훌 털고 ‘거듭나기’


    경찰이 갖고 있는 고질 중의 하나는 ‘체면을 차릴 줄 모른다’는 점이다. 젊은 교통 경찰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붙잡아 놓고 “아저씨, 라면값 좀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보다는 라면값이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군말 없이 만 원짜리 한장을 건네주고 말지만, 운전자들은 출발과 동시에 “젊은 자식이…”하며 욕하는 경우가 많다. 순찰차와 파출소 차석이 관내 업소를 돌며 정기적으로 수금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관들이 낯을 구겨가며 돈을 밝히는 것은 고질화된 경찰의 상납 구조 때문이다. 경찰은 하급자가 상급자의 음식값을 내는 문화를 구축해 왔다. 봉급이 많은 상급자는 몸만 왔다 갈 뿐이고, 대금은 월급도 적고 판공비도 없는 하급자들이 지불하니 경찰관들은 관내 업소를 상대로 경비 조달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경찰이 지역 업소와 유착됐다는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경찰이 언론에 단골 ‘샌드백’이 된 것은 이런 연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경찰은 아주 ‘뻑뻑한’ 감찰제도를 운영해 왔다. 작은 비리라도 한 번만 적발되면 전후 사정을 듣지 않고 ‘경찰 공무원 감찰카드’에 올려 놓았다. 감찰카드에 비위 기록이 올라간 그 경찰관은 승진과 보직 배정 등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먹기는 똑같이 먹었는데, 당하는 것은 언제나 ‘걸리는 자’였다. 그러니 경찰은 언제나 모래알이었다. 범죄자 중에서 경찰 생리를 잘 아는 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해 고의로 자기를 잡아넣은 형사들의 비리를 감찰실에 알려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기도 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의경과 전경을 제외한 전체 직업 경찰관 중에서 ‘경찰 공무원 감찰 카드’에 징계 등 전과가 기록된 사람은 무려 75%라고 한다.

    지난해 연말 경찰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감찰카드 소각 행사를 가졌다. 감찰카드를 소각해 버림으로써 찜찜한 과거 기록에서 해방돼 새 출발을 하자는 행사였다. 최근 추진된 경찰 개혁 중에서 이 행사만큼 경찰관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은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퍼포먼스는 일선 경찰관들로 하여금 경찰 개혁에 동참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