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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격리되면 유급 휴가 소진될까? NO!

누가 쉬게 했느냐에 따라 수당 지급 주체 달라져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20-02-28 17: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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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퍼지며, 근로자와 사업주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염병 때문에 부득이 하게 쉬어야 하거나, 직장을 잠시 닫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 근로자들은 연차와 급여가 걱정이다.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데 연차나 급여가 줄어들면 말 그대로 낭패다. 사업주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휴업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데, 근로자들의 휴업 수당까지 챙기자니 눈앞이 캄캄하다. 

    직장 내 코로나가 발생하거나, 의심자가 생긴다면 휴일과 관련 수당의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될까.

    근로자가 먼저 쉰다고 하지 않는다면 수당 발생

    일단 코로나19로 관련 의심 이상 증상이 있다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식을 강제하는 일은 불법이다. 확진자나, 의심자, 혹은 이들과 접촉해 격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노무법인 정명의 안태은 노무사는 “연차는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지 회사가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연차 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설명했다.

    확진 혹은 의심자로 격리조치 됐다면?

    수당에 관해서는 어디서 휴식을 지시했느냐에 따라 다르다. 보건복지부 등 방역 당국에서 격리 등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조치했다면 근로자는 연차 외에 유급 휴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의 2,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감염병의 이유로 입원 또는 격리된다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사업주가 유급 휴가를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 셈. 

    하지만 국가에서 유급 휴가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한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17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진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방침에는 사업주가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준다면 1일 13만 원 상한으로 정부가 사업주에게 유급 휴가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다. 유급 휴가라 해도 사업주의 손해는 없는 셈이다.



    회사가 임의 휴업했을 때는?

    물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에서 선제 조치를 할 수 도 있다. 직장 내 감염이 염려되어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라면 보건 당국의 판단으로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쉬게 되는 상황이 아니니 휴업 수당이 발생한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휴업 수당은 급여의 70%다.

    보건 당국 요구로 인한 직장 폐쇄 상황

    하지만 보건 당국의 격리조치 및 입원 등 휴업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회사 내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이에 상응하는 이유로, 사업장이 폐쇄되는 경우라면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이나 귀책 사유로 근로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휴업했을 때 발생한다. 하지만 확진자 발생 등의 이유는 사업주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휴업수당 발생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요약하자면 정부 당국이 코로나19의 감염을 막기 위해 근로자를 격리하거나 휴업 처분을 한다면 근로자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유급 휴가로 사업주가 쓴 비용은 정부에서 근로자 1인당 하루 최대 13만원으로 보상한다. 한편 보건 당국의 조치 없이 회사가 임의로 감염병을 막기 위해 휴업에 나선다면, 근로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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