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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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낙태죄, 처벌하려면 남자도 같이 처벌하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후 공방 치열…폐지 힘들면 개정해야

  • | 정혜연 기자 grape06@donga.com

    입력2018-06-05 13: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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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4일 온라인상에서 낙태죄 폐지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가 낙태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공개 변론을 했기 때문. 이번 공개 변론은 산부인과 의사 정모 씨가 낙태시술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지난해 2월, 형법 제269조 1항 ‘부녀가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0조 1항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12주까지 낙태 허용 vs 태아 생명권 존중

    5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낙태죄 합헌과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대립하고 있다. [뉴시스]

    5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각각 낙태죄 합헌과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대립하고 있다. [뉴시스]

    정씨 측 변호인단과 정부 이해관계인으로 나온 법무부 측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정씨 측 변호인단은 변론에서 “태아는 생존을 모체에 전적으로 의존해 모(母)와 동등 수준의 생명이라 볼 수 없다. 낙태죄는 여성이 자유롭게 임신, 출산하고 그 시기를 정할 자유를 제한한다.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태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모자보건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낙태시술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총 5가지로 제한돼 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정신장애 또는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근친상간으로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만 허용된다. 

    법적으로 제한돼 있지만 실제 낙태는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낙태 현황 조사 결과 낙태시술은 연 16만8700여 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70%는 불법 낙태시술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박명배 배재대 실버보건학과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최대 50만 건까지 낙태시술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미 사문화된 조항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혼 직장인 이다혜(35·여) 씨는 “최근 뉴스를 보기 전까지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예전에 친척 언니가 셋째를 임신해 고민 끝에 임신중절수술을 한 적이 있어 원하면 당연히 가능한 줄 알았다. 부부가 합의 하에 결정한 낙태시술에 국가가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구시대적 행태라고 생각한다. 법이 현실을 따라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4월 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낙태죄 폐지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전국 만 16~44세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2006명 가운데 77.3%가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다.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 합법화 청원도 23만5000여 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5월 25일 인구 88%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에서는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실시됐고, 그 결과 66.4%가 찬성해 관련 헌법 조항의 폐지가 확정됐다. 아일랜드 정부는 임신 12주 내 중절수술에 제한을 두지 않고 12~24주에도 태아 기형, 임신부 생명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80%인 29개국에서 12, 18, 24주 등 시기별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불평등한 법 조항, 시대 변화 수용할 때

    낙태죄 폐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가운데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혼 직장인 김성은(32·여) 씨는 “인공 낙태로 형법상 처벌받는 대상자는 임신부, 낙태를 시킨 사람 둘밖에 없다. 임신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여자만 처벌받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낙태죄를 폐지할 수 없다면 형법에 ‘임신을 시킨 남편 혹은 상대 남자’도 똑같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공평한 것 아닌가 싶다”며 분개했다. 

    물론 여성의 낙태에 합의한 남성도 처벌될 수 있다. 형법 제31조 1항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교사범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낙태죄로 처벌받는 남성은 ‘여성의 낙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돼 있다. 그 외 낙태에 반대하거나, 낙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남성은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정확한 통계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로 처벌받는 대상에 임신을 책임져야 할 남성 중 3분의 2가 빠져 있는 셈이다. 여성 입장에서는 낙태죄 처벌 조항에 남성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이 불공평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낙태 합법화 청원에 답변을 내놓으면서 “2010년 이후 중단됐던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올해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낙태죄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헌법재판소 논의를 지켜보며 추후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사회 각계에서 낙태죄의 변화를 요구하는 합의가 나오고 있다. 5월 24일 공개 변론에 앞서 법무부가 공개한 변론요지서에서 참고인 2명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낙태를 비범죄화함으로써 안전한 낙태 방법이 도입되고 의료인의 교육·훈련이 가능해지므로, 낙태 비범죄화는 여성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는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으므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를 추가하거나 임신 초기(12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등 허용 한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형법 조항 삭제가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2015년 간통죄도 다년간 논쟁과 진통 끝에 폐지됐다. 기로에 선 낙태죄의 앞날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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