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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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무는 ‘노태우 비자금’ 의혹들 국정감사에 소환

김옥숙 차명 보험료 210억, 노재헌 편법 상속 147억 원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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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4-10-21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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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 은닉한 보험금과 장외주식에 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노 전 대통령 장남 노재헌 이사장이 국내 비거주자 신분을 의도적으로 유지해 해외 은닉자금에 대한 세무조사와 과세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과 관련된 의혹이 국정감사에 다시 소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과 국세청에 조속한 사실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옥숙 여사. [동아DB]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옥숙 여사. [동아DB]

    “과세당국, 바짝 긴장하고 추적해야”

    10월 16일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기재위 국감에서는 “과세당국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세금 탈루 의혹을 추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 질타가 쏟아졌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그간 감춰진 상속·증여 사실관계가 드러났다”며 “관련 탈루 혐의도 발견된 만큼 과세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주장처럼 300억 원에 달하는 어음 형태의 비자금이 실재한다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이를 상속 혹은 증여받았음에도 탈루한 것이니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동아시아문화센터’가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시아문화센터는 김 여사와 노 관장이 각각 147억 원, 5억 원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으로, 노 전 대통령 아들 재헌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김 의원은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센터에 2016~2021년 147억 원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물려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노 이사장이 ‘비거주자’ 신분을 악용해 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거주자는 최근 3년 동안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이 안 되는 개인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고 해외 금융거래를 신고하지 않아도 돼 소득·자산 은닉과 탈세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박 의원은 비거주자 과세제도를 악용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해외 금융 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로 노 이사장을 거론하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다.

    “국세청·검찰, 盧 비자금 알고도 묵인”

    이 같은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강민수 국세청장은 “사실관계가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3심에서 확정돼야 (국세청이) 움직일 수 있다”며 “사실관계 확정이나 부과제척기간(과세기간) 특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옥숙 여사가 차명 보험료 210억 원과 관련해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다. [정청래 의원실 제공]

    김옥숙 여사가 차명 보험료 210억 원과 관련해 국세청에 제출한 ‘확인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0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다. [정청래 의원실 제공]

    ‌최근 법사위에선 “국세청과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214억 원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10월 8일 법무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관련 문건과 함께 제기한 새로운 비자금 의혹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0∼2001년 농협중앙회에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 원을 납부했다가 2007년 국세청 조사로 적발됐다. 당시 국세청에 낸 확인서에서 김 여사는 자금 출처에 대해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 통장을 만들어 나에게 건넨 122억 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43억 원, 본인 계좌 33억 원, 현금 보유액 11억 원을 합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는 은닉자금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검찰에 대해서도 2005년 김 여사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 원은 물론, 2008년 김 여사의 장외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률 검토와 확인을 거친 다음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고, 나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노 관장과 노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두 사람은 이렇다 할 설명 없이 불출석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사위는 10월 25일 예정된 국감에 노 관장 남매의 재출석을 요구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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