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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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 입력2008-02-20 1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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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데….

    [A]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4세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나 요양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 제도의 신청자가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되면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수혜자 본인의 일부 부담금으로 충당된다.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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