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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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원한다면 민형배‘처럼’? 민주당 광속 탈당한 그는 누구

[Who’s who] 여야, 검찰 수사권 2대 범죄로 축소하는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으로 새 국면

  •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입력2022-04-22 16: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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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위해 4월 20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됨에 따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무소속 의원은 양향자 의원을 포함해 2명이 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부와 표결을 통해 해당 법안 입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하는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소속 3인과 그 외 정당 3인으로 구성된다. 양 의원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었기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의결정족수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을 채울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4월 19일 양 의원이 민주당 당론과는 반대로 법안 추진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이로 인해 안건조정위 통과가 불확실해지자 민 의원이 탈당을 강행한 것.

    민형배와 처럼회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으로 안건조정위가 도입된 이후 안건조정위 통과를 목적으로 탈당한 건 민 의원이 최초다. 민 의원은 4월 20일 페이스북에 “제 탈당 소식에 연락이 참 많다. 어제오늘 갑작스레 결심해야 하는 상황이라 미리 상의드리지 못했다”며 “정치하는 길에 들어선 뒤 처음으로 민주당을 떠난다.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낸다.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의 탈당을 두고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한 결단”이라고 발언했으나,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4월 22일 이를 두고 “편법을 관행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서는 “묘수가 아닌 꼼수(박용진)”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상민)” “명백한 편법(이소영)”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와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민주당 내 초선의원 모임인 ‘행동하는 의원 모임 처럼회(처럼회)’ 소속이다. 처럼회는 2020년 6월 검찰의 민주적 개혁을 표방하며 만들어진 모임으로 검찰개혁·사법개혁 이슈에서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 처럼회에는 윤영덕, 김승원, 황운하, 민형배, 김용민, 김남국, 이탄희, 유정주, 이수진(동작), 장경태, 최혜영, 홍정민, 한준호, 최강욱 의원 등이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민형배, 김용민, 김남국, 이수진,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돼 있다.



    1961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난 민 의원은 목포고(28회)와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박사)을 거쳐 1988년부터 전남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 인사관리행정관, 사회조정비서관을 거쳐 광주 광산구청장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 자치발전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으로 일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성공포럼)' 공동 대표를 맡았다. 직접 밝힌 좌우명은 화이부동(和而不同)으로, 군자는 남과 화목하게 지내기는 하지만 무턱대고 남의 의견에 동의해 무리를 지어 어울리지는 않는다는 뜻의 사자성어다.

    한편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중재안을 제시했고, 여야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재안은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의 입법권 전유는 반칙"이라며 "입법권을 의장이 전유한 것이다. 의회민주주의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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