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원보 감사로부터 직접 회의록 제출 요구를 받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나 이 감사는 이를 이유로 회의록을 봉인했고, 이에 윤리위는 이 감사를 징계했다.
2.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당시 서울시 의사회 회장인 현 경만호 의협 회장 측에서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이원보 감사의 추측에 불과하다.
3. 이원보 감사가 ‘의료와 사회포럼’ 자문위원장이라고 주장한 장동익 씨는 의협의 전임 회장이 아닌 공주교대 교수로 동명이인인 별개의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