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 쿠팡 물류센터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스1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제품 판매가를 경쟁사보다 낮게 책정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단가를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커머스 업체 간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이다. 또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는 방식으로 납품업자를 압박해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등을 받아냈다.
공정위는 쿠팡이 2021년 10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법정 기한을 넘겨 납품업자에게 지급한 상품 대금도 2809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8억5320만 원에 달하는지연 이자 역시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쿠팡은 “손실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 광고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발주 중단 등을 한 사실이 없다”며 “향후 법원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경진 기자
zz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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