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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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총수 딸·며느리 회사 부당 지원으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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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입력2025-02-28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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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건설 제공]

    {대방건설 제공]

    총수 딸·며느리 소유 회사에 알짜 공공택지를 전매한 대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2020년 계열사를 앞세운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들 택지를 구교운 회장의 딸과 며느리가 지분을 소유한 대방산업개발에 되팔았다. 공정위는 이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으로 보고 과징금 205억 원 부과와 더불어 대방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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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김우정 기자입니다. 정치, 산업, 부동산 등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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