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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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매달 2만 원 넣을까요, 10만 원 넣을까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슬기로운 활용법

  • 구희언 기자 hawkeye@donga.com

    입력2021-09-0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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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 [GETTYIMAGES]

    주택청약종합저축에는 한 달에 얼마씩 넣는 게 좋을까. [GETTYIMAGES]

    주택청약, 매매, 경매, 공매…. 자고 일어나면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당장 자금이 있다면야 매매가 가장 편하고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로또’ 당첨 확률이라는 청약에 도전할 생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만든다고 해서 다 청약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청약통장에 넣는 돈은 당장 빼서 쓸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 매달 얼마를 넣을지 고민이다. 청약통장에는 매달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소 납부 기준에 맞춰 매달 2만 원씩 입금하는 사람도 많고,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는 이도 꽤 있다. 한 달 2만 원 vs 10만 원. 매달 얼마씩 넣는 게 유리할까.

    2만 원 vs 10만 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월 기준 약 270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 이 중에서도 1순위만 약 1400만 명이다. 지역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보통 2년 이상 가입했거나 24회 이상 냈다면 1순위 자격을 충족한다. 청약 때마다 이들이 모두 전쟁에 뛰어든다면? 이번 생에 청약 당첨은 내 일이 아닌 듯 보일 것이다.

    다들 있는 통장이라 만들긴 했지만, 낮은 당첨률도 그렇고 장기간 목돈이 묶이는 것도 싫어 고민하는 이는 대개 ‘2만 원’파에 속한다. 다만 ‘2만 원’파는 주택청약 규모와 종류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10만 원’파로 전향하라고 조언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어디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약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뉜다. 국민주택의 경우 ‘40㎡ 이하는 납부 횟수(40㎡ 초과는 납부 인정 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를 정한다.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또는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공급’은 청약홈 홈페이지에 올라오지만, ‘특별공급’은 청약홈에 올라오지 않아 사업 주체인 LH, SH(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분양 일정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모두 민영주택이다. 민영주택은 모든 입주자 모집 공고와 일정이 청약홈에 올라온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홈 홈페이지를 수시로 살피자. [청약홈 홈페이지]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다면 청약홈 홈페이지를 수시로 살피자. [청약홈 홈페이지]

    횟수 vs 예치금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금에 따라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경쟁과열지역이라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기준이 충족되는 반면, 청약위축지역이라면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도 가입 기간이 충족된다. 그 외 지역은 수도권(가입 1년 후), 수도권 외 지역(가입 6개월 후)이 각기 다르다.

    8월 기준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 모두 해당한다. 전국 일부 지역도 여기 포함돼 있는데, 세부 사항은 청약홈 규제지역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가입 기간 2년,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한 자 중 세대주이거나 5년 내 재당첨이 없고, 2주택 이상이 아닌 세대주만이 사실상 1순위 자격을 확보한다.

    납부금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지역과 규모별 세부사항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면 된다. 참고로 지역별 기준은 신청자의 거주지로 청약 대상 주택의 위치가 아니다. 예치금은 분양 대상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에 예치돼 있어야 한다.

    24회치 예치금을 1회에 모두 예치해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 청약은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국민주택 청약 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경쟁과열지역에서는 납부 횟수가 총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위축지역은 1회만 내도 되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12회, 비수도권 6회를 내야 한다.

    정리하면 국민주택은 월 2만 원씩 24회 총 48만 원을 납부한 청약통장이어도 1순위 자격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민영주택이라면 1순위가 되지 못한다. 40㎡ 초과 규모의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에 청약하려 한다면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넣는 게 좋다고 하는 이유다. 여기서 40㎡ 초과 국민주택이라고 한 이유는 40㎡ 이하 국민주택은 납부 횟수가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0㎡ 초과 규모의 주택을 청약할 때 매달 10만 원씩 24회를 내면 국민주택 1순위가 가능하고, 민영주택 1순위가 되고 싶다면 몰아서 1회에 240만 원을 넣어도 된다.

    청약 당첨 꿈꾼다면

    주택청약은 청약홈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순위순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1순위에서 입주자가 다 선정되면 여기서 끝나지만 미달일 때는 2순위 중 저축 총액이 많은 자가 당첨된다.

    40㎡ 이하 국민주택은 1순위가 3년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부 횟수가 많은 자다. 금액보다 납부 횟수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2만 원씩 20년간 납부한 사람과 10만 원씩 10년간 납부한 사람이 있다면 40㎡ 이하 국민주택 청약 때는 전자가 총액은 적어도 횟수가 더 많아 1순위가 되고 당첨 조건에 해당한다.

    민영주택은 청약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정한다. 1순위가 미달일 때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한다.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다면 가점제와 추첨제를 운영하는데, 주택 종류에 따라 비중이 달라진다.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 기간 가점 32점, 부양가족 수 가점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가점 17점이다. 가점 계산은 청약홈에서 할 수 있다.

    참고로 이제 청약통장을 만들려는 이에게는 선택지가 ‘주택청약종합저축’(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입주자저축으로 2009년 5월 출시) 하나지만, 그 전에 가입했다면 총 4종류의 청약통장 중 어떤 종류인지 확인은 필수.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통장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중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저축 2종류 통장을 이용해 청약한다. 민영주택 청약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 통장을 이용하면 된다. 과거에는 주택 면적에 따라 통장을 따로 가입해야 했지만 최근 가입자라면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이미 가입한 통장도 유지 중이라면 청약에 쓸 수 있다.

    올해 7월부터 시행 사전청약제란?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 청약하는 제도로, 7월부터 시작됐다. 주택 착공에 맞춰 진행하던 분양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사전청약 전용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분양 공고문, 단지 정보 등 공급 정보 확인 및 사전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물량 6만 호. 7월(1차),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 2022년 공급 예정으로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 분양 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청약 때 제공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청약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타 단지 본청약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청약통장은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이후 본청약 당첨자가 확정되면 효력이 상실되므로, 해당 단지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까지는 가능한 한 청약통장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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