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개인의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확대된다.
부동산 취득 자금을 현지 부동산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해외계좌에 우선 송금(해외예금)한 뒤 매도인에게 지불할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된다.
최근 개인의 투자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내국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5억1400만 달러(1268건)로 전년의 57배에 달했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해외부동산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08년 이후엔 투자한도를 완전 폐지할 계획이다.
_‘분당급 신도시’ 2009년 12월로 앞당겨 분양 전망

건교부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택지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동시에 밟을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을 전제로 신도시 해당 지역을 발표한 뒤 2008년 사업승인계획을 거쳐 2009년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 조기분양이 가능하더라도 주공 등이 지어 분양하는 공공 아파트는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보다 분양이 다소 늦어질 것이다.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이 2008년에 날 경우 공정이 40%가 끝나야 분양할 수 있으며, 이 점을 감안하면 일러야 2010년 상반기에 분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