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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연금 수령이 가장 낮은 세율 적용받아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A 기업은 2021년 경영 실적이 좋아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3000만 원의 경영성과급을 주기로 했다. 이때 연봉이 9000만 원인 김기은 부장은 3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에 대해 1050만 원 소득세와 105만 원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표1 참조). 반면 같은 부서 이하나 과장은 연봉이 4500만 원으로 15% 세율을 적용받아 450만 원 소득세와 45만 원 지방소득세를 납부한다. 같은 3000만 원에 대해 각각 납부하는 세금 합계가 1155만 원과 495만 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세금을 내면 실질소득은 김 부장 1845만 원, 이 과장 2505만 원이다.
이 경우 세금을 절감해 경영성과급의 세후 실질 소득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의 급여계좌가 아닌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된다(이를 ‘경영성과급 DC제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매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
김 부장 사례로 설명해보자. 김 부장이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변하지 않고 경영성과급 누적 금액이 3억 원, 근속연수가 25년 이상이라고 가정해보자. 매년 경영성과급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①) 세금 총액은 1억1550만 원이다(표2 참조). 그런데 김 부장이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형)으로 경영성과급을 적립받아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했다면(②)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180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①과 ②의 경우 세금 차이가 9750만 원으로 매우 크다. 여기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퇴직 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것이다. 3억 원을 매년 3000만 원씩 10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③) 세금은 1260만 원이 되며, 20년간 연 1500만 원씩 수령하면(④) 세금이 1170만 원으로 더 낮아진다.
과세이연·저율과세 효과 지닌 연금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경영성과급의 수령과 인출 방법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영성과급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①)에는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퇴직연금계좌로 적립하면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 퇴직 후 연금 수령 한도 이상 금액을 인출하면(②) 퇴직소득세가 100% 적용된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된다. 분류과세란 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세액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적립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됐을 때 높은 세액을 부담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됐으며, 분류과세 대상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에 근속연수를 감안해 계산하며 퇴직소득이 클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높은 세금(2~25%)이 발생하는 구조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르면 김 부장의 경우 퇴직소득은 3억 원이고 근속연수는 25년이므로 1800만 원 퇴직소득세(6% 적용)가 발생한다.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③, ④)에는 이보다 낮은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 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 수령 연차)×120%’로 계산한다. 김 부장의 경우 3억 원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 첫해 3600만 원 이내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퇴직소득세에서 3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표3 참조). 5년 차에는 6000만 원까지 해당 세율로 인출이 가능하며, 10년 차 이후에는 전액 연금소득으로 인정된다. 김 부장이 3억 원을 10년간 3000만 원씩 매년 인출할 경우(③)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이 되므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며, 이때 누적 세금은 1260만 원이 된다. 20년간 매년 1500만 원씩 인출할 경우(④) 첫 10년간은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 세율이 연금소득세가 되고, 11년 차부터는 40%가 감면되므로 총세금은 1170만 원이 되는 것이다. 연금의 장점인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효과 덕분이다.
근로자 전원 적립 대상이어야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근로자 전원이 적립 대상이어야 한다.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한 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다. 적립 여부는 최초 제도 시행 시 선택 가능하다. 제도 시행 후 신규 입사자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될 때 선택할 수 있고, 규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만 중도에 가입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둘째, 경영성과급 퇴직금 적립 비율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또한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 규약이나 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셋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만 도입한 사업장은 먼저 DC형 퇴직연금이 필요하다.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직원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적극적인 운용으로 수익을 높이고자 한다면 DC형이 유리하고, 퇴직연금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급여 인상률보다 낮다고 생각되면 DB형을 선택한다. 적극적인 운용 의지가 없고 급여 인상률이 매우 높은 경우 DB형을 선택하는데, 이때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혼합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근로자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DB형과 DC형에 나눠서 적립하는 방법이다. DB형과 DC형의 혼합 비율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즉 한 회사에서 혼합형 비율은 하나의 비율만 존재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 비율을 선택할 수 없다. 회사는 향후 혼합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DC형 적립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복잡한 세금 이야기에 머리가 아플 것이다. 요약하자면 경영성과급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급여가 높을수록, 경영성과급을 많이 받을수록 퇴직급여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당장 돈 들어갈 곳이 많겠지만 미래에도 돈 쓸 일은 많다. 그러니 올해 받는 경영성과급을 미래의 나에게 보너스로 주는 것은 어떨까. 절세로 추가 소득이 생긴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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