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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연금 수령이 가장 낮은 세율 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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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세금을 절감해 경영성과급의 세후 실질 소득금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의 급여계좌가 아닌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된다(이를 ‘경영성과급 DC제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는 매번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얼마나 차이가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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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저율과세 효과 지닌 연금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경영성과급의 수령과 인출 방법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경영성과급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①)에는 경영성과급을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보고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퇴직연금계좌로 적립하면 퇴직소득으로 간주된다. 퇴직 후 연금 수령 한도 이상 금액을 인출하면(②) 퇴직소득세가 100% 적용된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된다. 분류과세란 소득을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 세액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적립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됐을 때 높은 세액을 부담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됐으며, 분류과세 대상에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에 근속연수를 감안해 계산하며 퇴직소득이 클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높은 세금(2~25%)이 발생하는 구조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에 따르면 김 부장의 경우 퇴직소득은 3억 원이고 근속연수는 25년이므로 1800만 원 퇴직소득세(6% 적용)가 발생한다.![](https://dimg.donga.com/ugc/CDB/WEEKLY/Article/62/99/70/e4/629970e404fad2738276.jpg)
근로자 전원 적립 대상이어야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근로자 전원이 적립 대상이어야 한다.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지만 한 번 결정하면 바꿀 수 없다. 적립 여부는 최초 제도 시행 시 선택 가능하다. 제도 시행 후 신규 입사자는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될 때 선택할 수 있고, 규약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만 중도에 가입 또는 중단할 수 있다. 둘째, 경영성과급 퇴직금 적립 비율이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또한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 규약이나 DC형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셋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만 도입한 사업장은 먼저 DC형 퇴직연금이 필요하다.DC형과 DB형의 차이점은 직원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적극적인 운용으로 수익을 높이고자 한다면 DC형이 유리하고, 퇴직연금 투자의 기대수익률이 급여 인상률보다 낮다고 생각되면 DB형을 선택한다. 적극적인 운용 의지가 없고 급여 인상률이 매우 높은 경우 DB형을 선택하는데, 이때는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인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혼합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근로자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금을 DB형과 DC형에 나눠서 적립하는 방법이다. DB형과 DC형의 혼합 비율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즉 한 회사에서 혼합형 비율은 하나의 비율만 존재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 비율을 선택할 수 없다. 회사는 향후 혼합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DC형 적립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복잡한 세금 이야기에 머리가 아플 것이다. 요약하자면 경영성과급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급여가 높을수록, 경영성과급을 많이 받을수록 퇴직급여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당장 돈 들어갈 곳이 많겠지만 미래에도 돈 쓸 일은 많다. 그러니 올해 받는 경영성과급을 미래의 나에게 보너스로 주는 것은 어떨까. 절세로 추가 소득이 생긴다는 점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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