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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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 “한국서 연예활동 하기 힘드네”

  • 김범석/ 일간스포츠 연예부 기자 vitamin365@yahoo.co.kr

    입력2003-02-27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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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민  “한국서 연예활동 하기 힘드네”
    일본인 제1호 탤런트 유민(24·사진)이 한국에서의 연예계 활동을 위해 최근 AIDS 검사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그는 한국 연예계 진출을 위해 지금까지 단기 취업비자인 C4 비자를 받고 활동해왔다. C4 비자란 ‘일시 흥행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3개월 이하) 취업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입국사증.

    그러나 그는 최근 SBS TV ‘생방송 인기가요’ MC를 맡게 되어 6개월 이상 활동이 보장되는 E6(예술흥행) 비자가 필요하게 됐다. C4 비자는 외국을 오갈 때마다 매번 발급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반면 E6 비자는 6개월 만기에, 최고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곤혹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C4 비자와 달리 E6 비자를 받으려면 AIDS 검사인 HIV 테스트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던 것. 유민은 내키지는 않지만 한국에서의 연예활동을 위해 어쩔 수 없이 AIDS 검사를 받기로 했다. 그리고 지난달 일본에서 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반응이 나온 진단서를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했다.

    현재 E6 비자를 주로 발급받는 외국인은 러시아와 동남아 여성들. ‘관광호텔 등 유흥업소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주대상이기 때문이다. 많은 러시아 여성들은 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 공연이나 연예활동보다는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다. 그런데 한일 문화교류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인 탤런트 유민이 졸지에 유흥업소 여성들과 같은 대접을 받은 셈이다.

    연예 관련 비자를 E6 비자 하나로 묶어놓은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90년대 초부터 예술흥행 비자를 고급 예술과 일반 흥행으로 나눠놓아 대조를 이룬다. 일본에서 맹활약중인 가수 보아는 고급 예술인으로, 탤런트 윤손하는 연예인 비자가 아닌 NHK와 자신의 소속사 ‘스타제이’의 일본 자매사인 ‘호리 프로덕션’이 각각 보증하는 취업비자를 받고 활동중이다. 물론 이들은 유민처럼 AIDS 검사까지 받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유민의 국내 소속사인 ‘꾼’측은 “현 규정상 AIDS 검사가 필수라곤 하지만 이는 외국인 연예인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2월16일 E6 비자의 주무 부서를 문화관광부에서 노동부로 바꿔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 비자 발급 자격을 한층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예고를 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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