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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1] BBK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
BBK투자자문(이하 BBK)은 투자운용회사다. 1999년 4월27일 설립된 이 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5000만원. 그해 9월28일 정식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신청하면서 이캐피탈(대표 홍종국)이 30억원을 자본금으로 댔다. 그러나 이캐피탈은 두어 달 만에 주식 대부분을 ‘BBK Capital Partners Ltd.’에 매각했다.
이캐피탈 홍종국 사장은 “처음에는 김경준 씨의 명성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실망스러워 15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회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홍 사장에 따르면 이때 주식을 사간 사람은 회사 대표이사를 맡았던 김경준 씨.
여기서 문제는 김씨가 마련한 30억원의 출처다. 김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 BBK의 실제 주인은 이명박 후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BBK 자본금 30억원을 이 후보가 댔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다.
본지가 6월 단독 공개한 BBK 정관에 이 후보의 이름이 등장한 것도 의문이다. BBK 정관 30조를 보면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이는 이 후보나 김씨의 의결권 행사 없이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제한조항.
BBK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면면도 이 후보와 BBK의 관계를 의심하게 한다. 삼성생명, 심텍, 오리엔스캐피탈 등 굵직한 투자회사들의 대표가 모두 고려대 출신으로 이 후보와 동문인 것. 다스는 잘 알려진 대로 대주주가 이 후보의 친형과 처남이고, 사장은 현대건설 출신이다. 또 다른 투자자인 장로회신학대 장학재단은 이 후보가 감사로 있는 곳이다.
개인투자자 가운데 전 삼성투자신탁운용 사장 백모 씨는 이 후보와 고려대 동문이며, 이모 씨는 장로회신학대 장학재단 이사, 또 다른 이모 씨는 오리엔스캐피탈 이사 등으로 이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투자자 가운데 이 후보가 관여했다고 인정한 곳은 장로회신학대 장학재단 한 곳뿐이며, 나머지 투자자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렇다면 2001년 10월 이 후보가 심텍으로부터 사기 및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까닭은 무엇일까? 심텍이 김씨와 함께 이 후보를 고소한 이유는 BBK가 투자금 5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심텍은 이 후보의 재산까지 압류했다.
심텍이 재판부에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이 후보가 심텍 전모 사장과 식사한 뒤 음식값을 계산하면서 사용한 BBK 법인카드 영수증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은 “당시 이 후보 재산에 대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심텍 측의 소명자료를 살펴본 뒤 내려진 것”이라면서 “(법원이) BBK와 이 후보의 연관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결정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후보 측 해명
다음은 한나라당 후보 검증청문회에서의 이명박 후보 발언 가운데 BBK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 법정에서 김경준 씨가 BBK 실소유주인 의사결정자는 이 후보이고, 자신은 이 후보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증언한 사실에 대해) 그 주장은 기각됐다. BBK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다. 그 사실은 이미 BBK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해졌다. 지난 6월엔 금융감독위원장,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따라서 BBK를 나와 연관지어 말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 또 같은 고려대를 나왔다는 것이 혐의가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고려대를 나온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모두 이명박과 관계 있는 것인가?
심텍 사장이 ‘맡긴 돈의 기한이 됐는데도 김 사장이 되돌려주지 않는다. 만나게 해달라. 이야기를 하면 응답이 있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람을 시켜 연락을 했다. 그랬더니 김경준 사장이 ‘BBK는 당신과 관계가 없는데 왜 부탁을 하느냐’고 했다. 내가 이 내용을 전달하니 심텍 사장이 나까지 고발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 해도 검찰이 해결((심텍이 소를 취하하자 검찰은 사건을 종결시켰다)해줘서 안 했다. 그 후에 심텍 사장에게 사과도 받았다.”
[의혹2] BBK-LKe뱅크는 같은 회사?
BBK와 LKe뱅크는 연결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2000년 2월18일 LKe뱅크가 설립됐을 때부터 2001년 4월 말 BBK가 문을 닫을 때까지 두 회사는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었다. 즉 두 회사는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 삼성생명빌딩 17층에 있다가 2001년 1월 강남구 대치동 1002번지 코스모타워 8층으로 함께 옮겼다. 회사 카탈로그에도 BBK와 LKe뱅크가 함께 등장하며, 두 회사의 이름이 함께 기재된 이 후보의 명함도 공개됐다.
정관 내용도 거의 일치한다. “과반수의 결의에는 발기인인 이명박 및 김경준이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명박 및 김경준이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두 회사 정관에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들어 있다.
2001년 3월2일부터 13일까지 BBK에 대한 금감원 감사 결과 김경준 씨는 BBK 자본금 30억원을 유용해 LKe뱅크에 출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것.
금감원 지시에 따라 김씨는 3월20일 LKe뱅크 출자금 30억원을 BBK 자본금으로 반환하지만, 그 돈은 다음 날 LKe뱅크 계좌로 송금됐다. 김씨는 30억원을 LKe뱅크와 BBK의 자본금으로 동시에 활용했던 것. 이런 사실을 동업자였던 이 후보는 몰랐을까?
두 회사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 근거는 이 후보의 최측근인 이진영 씨의 검찰 진술서다. 이씨는 당시 이 후보의 비서였다. 이씨의 검찰진술서 내용 가운데 일부다.
“2000년 5월2일자로 LKe뱅크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BBK에 근무하던 김·#52059;·#52059;의 소개로 2000년 4월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본 뒤 합격해, LKe뱅크의 대표이사인 이명박 회장님의 비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LKe뱅크에서는 문서정리작업(타이핑 및 편집)을 주로 담당해 EBK증권중개의 설립준비문서 등을 타이핑하고 편집했습니다. 때때로 이보라 부장님이나 허인회 이사님의 지시로 BBK와 다른 투자자 사이의 계약서를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LKe뱅크는 사무실을 옮긴 뒤에도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 이는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항위반에 해당한다.
이명박 후보 측 해명
이 후보는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BBK와 LKe뱅크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의 답변 가운데 일부다.
“BBK는 이미 삼성(생명) 돈을 운영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에 회사가 있었고, 새 회사(LKe뱅크)를 설립할 때도 김경준 회사 옆에 차린 것이다. 회사를 창립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 했더니, 그럼 BBK도 옮기겠다고 해서 그렇게 (같은 건물에 있게) 됐다. (이 후보가 이뱅크코리아닷컴 회장이고 하단에 BBK투자자문이 함께 기재된 명함은) 본 일도 없다. 확인해보니 그 명함이 쓰인 적이 없다고 한다. 김경준 사장이 회사를 소개하는 브로셔를 영업상 만들었다가 쓰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후보 측은 BBK 정관에 대해서도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혹3] 다스 투자금 190억원 출처는 도곡동 땅 매각 대금?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원의 출처가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아니냐’는 의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처음 제기됐다. 사안의 폭발력은 어느 의혹보다 크다. 그동안 별개 사안으로 알려졌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실소유주 의혹 사건과 BBK 주가조작 사건이 실제로는 깊게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한 검증위원이 이 후보에게 던진 질의 내용이다.
“다스가 2000년 12월29일 150억원을 김경준(BBK)에게 줬다고 했는데, 김경준은 미국 법정에서 23억원을 빼고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에서 (관련) 계좌를 확인한 결과 2000년 12월 보험 만기가 되면서 김재정 씨가 90억원, 이상은 씨가 60억원을 각각 빼냈다. 이는 다스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추정되며, 그 돈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다음 해 6월 조흥은행 이상은 씨 계좌로 147억원이 몽땅 입금됐다. 김경준은 받지 않았다는데, 2000년 12월 150억원이 나와서 2001년 6월 이상은 씨에게 147억원이 다 들어갔다. 이 돈의 행방도 규명이 안 되고 있다. LKe뱅크에 이 후보가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렇다면 EBK증권중개 투자자금 35억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검증위원이 도곡동 땅 매각 대금 150억원의 행방에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다스의 BBK 투자시기 및 금액의 연관성 때문이다.
2000년 12월 말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어디론가 사라진 시점에 다스에서 BBK로 90억원이 투자됐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다스의 투자금 90억원 가운데 10억원의 출처가 바로 이상은 씨 계좌로 확인된 것. 거액의 돈이 사라진 시점에 10억원이 이씨 계좌에서 다스 계좌로 송금됐다는 점은 분명 의문이다.
다스가 BBK에 투자할 현금이 부족했다는 것도 이 같은 의문을 더욱 부추긴다. 본지가 확보한 관련 계좌 사본을 보면 다스는 BBK 투자금을 마련할 때마다 어음할인을 받았다.
또 2001년 6월 147억원이 일시에 이씨 계좌로 돌아온 시기도 EBK증권중개 자본금 100억원이 LKe뱅크를 거쳐 AMPappas로 빠져나간 시점과 겹친다.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한편 다스는 2000년 다섯 차례에 걸쳐 190억원을 BBK에 투자했다가, 2001년 10월26일과 12월4일 두 차례에 걸쳐 50억원만 옵셔널벤처스로부터 돌려받았다.
이명박 후보 측 해명
한나라당 후보 검증청문회에서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의 행방에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LKe뱅크에 투자한 돈이 다시 그쪽(EBK증권중개)으로 투자됐다. 따로 돈이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하는 형식을 밟았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11월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다스를 거쳐 BBK에 투자됐다는 주장에 대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1995년 12월29일 가입한 보험상품 만기일은 2000년 12월29일인데, 다스 투자금 190억원 가운데 180억원은 그 이전에 BBK에 투자됐다는 것. 나머지 10억원도 다스 계좌에서 출금됐다는 게 한나라당 측 주장이다.
[의혹4] 이명박 후보 손해액은 고무줄?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액수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 이 후보가 손해본 액수는 대략 35억원. LKe뱅크에 투자한 자본금 30억원과 하나은행에 되돌려준 5억원을 합친 액수다.
하지만 이 후보가 법정대리인 김백준 씨를 내세워 미국 LA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기재된 손해배상청구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의아한 것은 소장을 제출할 때마다 청구액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 후보 측이 제출한 소장은 모두 여섯 건. 법원에서 증거불충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송을 받아주지 않자 수정을 거듭하면서 횟수가 늘어난 것이다. 이 후보 측이 첫 소장에서 반환을 요구한 청구액은 최대 65억원이었다. 이 후보가 LKe뱅크에 투자한 금액의 두 배가 넘는 액수다. 그런데 두 번째 소장부터는 이보다 두 배 많은 최대 124억원까지 요구했다가, 가장 최근 제출한 여섯 번째 소장에서는 최대 1800만 달러를 청구했다. 환율 1달러당 91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170억원을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김씨를 상대로 한 이 후보 측의 액수가 많아진 까닭은 무엇일까? LKe뱅크는 현재 살아 있는 법인이다. 이 후보는 공직자재산등록신고를 할 때 이 회사 주식에 대한 재산가치를 30억원으로 신고했다.
이처럼 이 후보가 적게는 65억원에서 많게는 170억원까지 김씨에게 반환 요구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투자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편 검찰이 이 후보의 비서였던 이씨의 진술을 근거로 작성한 옵셔널벤처스 출금 현황에서 2001년 10월 오리엔스캐피탈로 입금된 것으로 돼 있는 54억원이 실제로는 LKe뱅크 동원증권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이라면 외형상 LKe뱅크는 BBK 투자금 65억원 가운데 대부분을 되돌려받은 셈이다. 그 진실은 무엇일까?
이명박 후보 측 해명
한나라당은 LKe뱅크 동원증권 계좌로 입금된 54억원에 대해 “입금된 그날 곧바로 전부 출금돼 김경준이 해외증권 매수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LKe뱅크) 동원증권 계좌는 김경준이 돈 세탁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 측은 이 후보가 실제 손해를 본 액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봉주 의원이 10월28일 BBK가 이명박 후보의 100% 출자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건은 LKe뱅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사본(오른쪽).
[의혹5] 현행법 위반 사실 정말 몰랐나?
LKe뱅크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년 4월18일 이 후보와 김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동시에 4명의 외국인이 대표이사와 이사로 취임했다. 래리 롱, 도린 그랙, 로즈마리 베르나, 폴 머피 등이다. 이 가운데 대표이사는 래리 롱이 맡았다.
문제는 이들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본인도 모르게 등재된 허무인이라는 것. 이는 김백준 씨가 미국 LA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밝힌 사실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 조항에 따르면 ‘등재된 이사가 허무인일 경우’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최근 공개된 2001년 당시 LKe뱅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면 ‘대표이사 이명박은 의장석에 착석하여’ 주주총회를 주재한 것으로 돼 있다.
LKe뱅크 대표이사와 이사가 이처럼 외국인으로 바뀐 배경에는 LKe뱅크와 AMPappas의 거래가 있다. 이 후보와 김씨가 EBK증권중개 자본금 1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LKe뱅크 주식 60%를 AMPappas에 매각한 것.
최대주주가 AMPappas로 바뀌면서 대표이사와 이사도 외국인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2001년 6월26일 LKe뱅크와 AMPappas의 계약이 원인무효가 되면서 주식을 반환받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등기부등본상 허위의 인물들을 왜 그대로 뒀던 것일까? 현행법 위반 사실을 정말 몰랐던 것일까?
이명박 후보 측 해명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는 이 후보와 LKe뱅크의 관계에 대해 “이 후보는 2001년 4월18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이 전부”라면서 “김경준은 사임한 뒤에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 래리 롱을 대표이사로, 나머지 가공 인물들을 이사로 명의만 등재시킨 뒤 실질적으로 LKe뱅크를 계속 지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 “직인은 이 후보 개인 것이 아니라 법인 인감이어서 김경준이 관리했으며, 의사록 역시 김경준에 의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후보는 이런 회의에 참석한 바 없고, 래리 롱 등은 LKe뱅크의 새로운 대주주인 AMPapps에서 선임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