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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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침탈 시도 단호히 맞서야

“중국의 관할 해역” 말도 안 되는 주장…해양 영토 수호 국가역량 총결집을

  • 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

    입력2012-03-19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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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이어도 동북공정(東北工程)’이 본격화했다. 중국 류츠구이(劉賜貴) 국가해양국장은 지난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있는 이어도는 중국의 관할 해역”이라 주장하며 “감시선과 항공기로 정기 순찰을 하겠다”고 밝혀 한반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어도에 대한 이 같은 중국의 처신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나라 국민을 혼란에 몰아넣었을 뿐 아니라 안보 불안감까지 조성한 이번 중국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강대국을 자처한 중국의 위신을 스스로 추락시킨 자충수가 될 것이 뻔하다.

    국제공동체는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평화적 협의로 배타적경제수역 획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일련의 움직임에 찬물을 수시로 끼얹으며 무력을 앞세워 이어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호시탐탐 드러낸다. 하지만 중국 스스로 이어도 영유권에 대한 논리가 부족함을 인정한다.

    사실 이어도 문제를 놓고 중국이 반(反) 평화적 위협을 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중국은 관공선은 물론 항공기와 어선, 군함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 이어도 주변 해역에서 긴장 상황을 연출한다. 지난해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국 관공선은 총 38회 이어도 해역에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2011년에만 16차례 나타났다. 이어도 주변 해역의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이다 보니 언젠가 이어도가 분쟁지역이 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하지만 우리는 주로 서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한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 주목해왔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서해에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중국 어민에게 살해당한 참사는 중국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를 낳기도 했다.



    이어도 문제 또한 이 같은 한중 갈등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상황이 좀 더 특별하기에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해양 영토 보전은 세계 각국에서 사활이 걸린 국가적 어젠다로 떠올랐다. 해양 영토 보전이 곧 해양 자원 개발이나 이용과 직결되고, 각국의 운명은 해양 자원 확보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 말하는 이유다. 지금 이어도에 눈을 돌려야 하는 당위성 또한 여기에 있다.

    이어도는 그동안 한반도 사람에게 피안의 섬, 이상향이었다. 특히 거친 바다와 힘겹게 싸우면서 살아온 제주 사람들은 불행 없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 이어도를 꿈꾸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 이어도는 더는 전설이 아닌 극히 현실적인 공간으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인식의 범위 또한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돼야 할 시기가 왔다.

    이어도는 동중국해와 서해 남단이 교차하는 북위 32도 07분 32초, 동경 125도 10분 58초에 있다. 주변 지역과의 거리를 보면 한국 제주도 남쪽의 마라도로부터 남서쪽으로 149km, 중국 서산다오(余山島)로부터 동쪽으로 287km, 일본 조도로부터 276km다. 정상수심 4.6m, 주변 해역 평균수심 50m이며 남북으로 1800m, 동서로 1400m에 이르는 타원형의 해중 암초다.

    이어도 침탈 시도 단호히 맞서야

    이어도 주변 해역은 남방항로의 핵심이자 해양자원의 보고다.

    순시선 잇단 출현 갈수록 긴장 고조

    한국은 2003년 이곳에 이어도종합해양과학기지(이하 과학기지)를 세웠다. 바다 밑 암초에 세운 지구 위 첫 번째 과학기지다. 제주의 전설과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력이 만난 결과물이다. 과학기지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 바다와 기상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수온 변화와 바람의 세기, 파도, 기압 등의 자료는 태풍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해 예방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뿐 아니라 과학기지는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난 장소로도 활용되며, 등대는 연간 25만 척의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이정표 노릇을 한다.

    이어도의 더욱 근본적인 함의는 그 주변 해역이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지나는 남방항로의 핵심이자 무한한 해양 자원의 보고(寶庫)라는 점에 있다. 북상하는 쿠로시오해류와 남하하는 서해의 한류, 중국 대륙의 연안수가 교차하는 황금어장이기도 하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해저 자원만 230여 종 매장된 것으로 보고됐고, 서해와 이어도 주변의 원유 매장량이 약 77억t으로 분석돼 세계 3대 유전지대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어도 영유권을 선점하려는 한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경쟁은 이미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 문제가 21세기 한중 관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어도 영유권을 확보하려고 공세 수위를 갈수록 높이는 중국은 그 주변 해역에서 긴장 상황을 연출하는 도발도 서슴지 않는다. 한국이 과학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불만의 뜻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것이나 구글어스(Google Earth)에 중국의 섬을 한국이 무단 점거했다는 파노라미오(Panoramio)를 올려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이어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지속해왔다. 2006년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소암초(岩礁)(이어도의 중국 명칭)는 중국 동해 북부의 물밑에 있는 암초다. 소암초는 두 나라의 경제수역 중첩 구역에 있으므로 한국이 경제수역 중첩 구역에서 진행하는 일방적인 활동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도가 한국 영토임을 승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한국이 이 섬에서 해양 관측 활동을 진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어도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 획정 문제다. 한국과 중국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하면 이어도는 서로 겹치는 위치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 해역의 중간에 경계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이어도는 한국 쪽 바다에 속한다. 중국의 서산다오보다 마라도가 이어도에 138km 가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의 해양경계를 ‘중간선 원칙’으로 획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 서해나 동중국해가 모두 중국 대륙에서 뻗어 나온 대륙붕 위에 있다는 이른바 ‘자연적 육지연장이론’을 내세워 이어도의 관할권이 자국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어도 외에도 중국은 바다를 인접한 14개 국가와 모두 해양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에는 남중국해 난사군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베트남 등과 전쟁 위기까지 치닫는 위험 상황을 초래했다.

    강대국으로서 보여줘야 할 중국의 관용과 포용력은 온데간데없다. 중화주의적 우월감과 제국주의적 속성인 영토 점령 야욕, 얄팍한 상인정신만을 앞세우며 세계를 불안정한 쪽으로 몰아넣고 있다.

    해양경계 협상 미완의 과제

    이어도에 불어닥친 격랑은 이처럼 심상치 않지만, 그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독도 문제와 비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관심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과 결론내지 못한 해양경계 협상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더욱이 이어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의 도발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무관심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2007년 출범한 ㈔이어도연구회는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어도의 실체와 쟁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각종 연구 보고서와 학술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어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논리를 지속 발굴한다. 국내외 세미나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어도해양아카데미 등을 개최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점차 늘려나가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역량만으로 이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필자가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늘 느끼는 점이지만, 현재는 이어도 현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기조차 쉽지 않다.

    이어도 문제는 해양 정책에 대한 국가역량을 총체적으로 결집해야 해결 단초를 찾을 수 있는 복잡한 과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제까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중국의 해양 정책에 맞설 만한 대응책을 하루바삐 내놓아야 한다. 이어도에 대한 관심을 놓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국력을 신장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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