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리브영·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조사

[기업 브리핑 Up &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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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입력2026-04-23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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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리브영과 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4월 20일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 등을 수집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온라인 쇼핑몰 실질 수수료율은 23.52%로 10% 안팎인 다른 업체를 크게 웃돌았다. 올리브영 오프라인 쇼핑몰의 실질수수료율도 2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소는 직매입 거래 시 물건을 받고 대금을 지급하기까지 평균 59.1일이 걸렸다. 전체 유통업체 평균(27.8일)보다 한 달 이상 오래 걸리는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형 유통업체 대금 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이소의 ‘늑장 정산’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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