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부부가 결혼 17년 만에 이혼했다. 1월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초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이 갖는다. 임 고문은 월 1회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이에 임 고문 측은 이혼 판결 후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기사 보도 후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이 가져간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에 올라온 의견들을 보면 “둘 다 가져간 건 너무하다”와 “돈을 떠나 아이는 엄마가 맡는 게 맞다”로 의견이 나뉜 것을 알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양육권은 그렇다 쳐도 친권까지 잃었네? 아버지가 친권을 잃는 게 흔한 일은 아닌 걸로 아는데?”라고 썼고 또 다른 누리꾼은 “아이는 엄마와 같이 크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올렸다.
이번 일로 결혼 당시 임 고문이 ‘남자판 신데렐라’로 불리던 일화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사장과 임 고문은 1999년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첫 결혼으로 숱한 화제를 뿌렸다. 누리꾼들 역시 이에 대해 “사랑이 돈을 뛰어넘지 못했다”며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조건 없는 사랑인가 싶었는데 끝까지 못 갔군요. ㅜㅜ” “그동안 남자 입장에선 가시방석이었을 것 같다” “아이가 어린데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다는 건 너무한 것 같다”며 남자 측을 두둔하는 듯한 내용의 댓글도 보인다.
이제 관심은 1조6000억 원으로 알려진 이 사장의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두 사람은 두 차례 조정합의를 모두 거부한 만큼 여느 재벌가의 이혼과 달리 재산분할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결론은 돈?” “친권·양육권 다 뺏겼는데 재산분할도 당연히 없겠지” 등의 의견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