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416

..

해 저물기 전 부부 세액공제 297만 원 잊지 말고 챙기세요

[김성일의 롤링머니] 연금저축과 IRP 가입하면 연말정산 혜택도 받고 노후 대비도 가능

  •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연금·투자연구소 소장

    입력2023-11-28 09:00:02

  • 글자크기 설정 닫기
    [GettyImages]

    [GettyImages]

    얼마 전 조금 이른 연말 모임에 참석했다. 다양한 이력을 지닌 동창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한 친구가 내게 물었다. 얼마 전 부친의 연금 관련 보험 수령 절차를 도왔는데 금액이 너무 적더라며 이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궁금해했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인지 연금보험인지부터 물었으나 친구는 두 상품의 차이를 몰랐다. 또 비과세 상품인지 물었으나 그것 역시 모르겠다고 답했다. 친구에게 몇 가지 질문을 추가로 하고, 다른 친구들의 질문에 대한 답까지 더해 한참을 설명했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생각에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들과 그들의 부모가 연금에 가입한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보험사에 다니는 지인이나 은행 직원의 권유 혹은 광고에 이끌려서였다.

    연말이면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개인연금을 홍보하는 광고가 무척 많이 보인다. 금융권 광고가 연말에 집중되는 것은 올해가 가기 전 연금계좌에 입금해야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연금이 무엇인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연금저축◯◯계좌만 세액공제 혜택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특정 직업 또는 자격 요건에 의해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는 연금)처럼 정부가 법제화해 관리하는 영역이다. 반면 사적연금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는 연금을 말한다. ‘사적’연금은 다른 말로 ‘개인’연금이라고 한다.

    개인연금은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나뉜다. ‘세제적격’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세제적격인 개인연금 상품에는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연금저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연금저축계좌 종류가 3가지라 혼동하지 말라는 의미에서다. 금융회사 직원들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개인연금’ ‘연금계좌’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등으로 혼용해 헷갈리기 쉽다. 앞서 언급한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개인연금 제도인 연금저축계좌(상품)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3가지가 있다(표 참조). 연금저축신탁은 과거 은행에서 판매했으나 현재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 상품으로, 보험금을 내듯이 저축 금액을 납부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굴려준다. 연금저축펀드는 저축할 금액을 납부하면 펀드를 운용하듯이 알아서 굴려주는 계좌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계좌에 저축된 자금으로 다양한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가운데 “어느 상품이 더 낫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우선 공통점은 세제 혜택이다.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 과세이연, 저율과세 혜택이 있다. 세액공제란 연간 납부금액(최대 600만 원)에 대해 16.5%(99만 원)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단,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시에는 세액공제율이 13.2%로 79만2000원까지 공제된다. 그리고 이 세제 혜택은 해가 지나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연말에 개인연금 가입 광고가 집중되는 이유다.



    그다음 과세이연은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이자나 배당소득세의 경우 15.4%)을 연금 수령 시까지 미뤄주는 것을 말한다. 세금 낼 돈을 계좌에서 계속 굴릴 수 있는 혜택이다. 마지막 저율과세는 세율을 기존 15.4%보다 낮은 연금소득세 3.3~5.5%로 낮춰주는 것이다. 즉 연금저축에 가입해 스스로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다양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간혹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게 한 후 정부가 자기들 마음대로 쌈짓돈처럼 쓰면 어떡하냐”는 질문을 받기도 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개인연금 등으로도 퍼져 발생한 오해인 듯하다.

    사업비 부담 보험, 직접 운용 부담 펀드

    연금저축의 장점을 알고 올해 납부 한도를 채워 99만 원 세액공제를 받기로 결심했다면 다음 고민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 가운데 어느 것이 나은가 하는 점이다. 두 상품의 공통점은 앞서 설명했고,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관리해줘 편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보험사가 수익률 개선 의지가 그리 높지 않고, 가입자와 보험사가 생각하는 원금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보험사 광고 속 연금저축보험의 공시금리는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아 보인다. 하지만 이 공시금리는 가입자가 낸 금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한 금리다.

    예를 들어 연 1000만 원을 연금저축보험에 납부하면 50만~100만 원은 보험사가 사업비(사업비는 통상 5~10% 수준으로 알려졌다)로 사용하고 나머지 900만~950만 원만 원금이 된다. 여기에 공시금리(3% 가정)만큼 이자가 붙으면 1년 후 잔고는 이자 27만 원이 불어난 927만 원 혹은 28만5000원이 늘어난 978만5000원이 된다. 내가 넣은 금액보다 줄어드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 가입 기간이 대략 10년은 돼야 원금 이상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유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저축한 금액을 누가 대신 관리해주지 않는다. 가입자가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알아보고 가입해야 하니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다. 또 연 0.5~2% 수준의 운용수수료가 붙는다.

    IRP도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세제적격 계좌다.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으나 IRP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IRP는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까지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48만5000원(900만 원의 16.5%), 5500만 원 초과는 118만8000원(900만 원의 13.2%)을 공제받는다. 연금저축이 IRP에 비해 가입 가능한 펀드나 ETF가 다양하고 중도 해지 요건 등이 덜 까다롭다. 그래서 두 가지 계좌를 모두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을 합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얼마 전 동생이 전화를 해왔다. 지난해 깜빡 잊고 자신과 남편 모두 연금에 돈을 못 넣었다고, 그래서 세액공제를 못 받았다고 말이다. 올해는 세액공제 한도가 지난해보다 300만 원 늘어난 900만 원까지이니 잊지 말고 챙기라고 말해줬다. 둘이 합치면 세액공제 금액만 297만 원이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