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가입 열풍이 거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RP(가입자 부담분) 적립금 규모는 2016년 10조8716억 원에서 지난해 34조4167억 원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증권사로 계좌를 이동하는 이가 대거 늘고 있다. 국내외 증시 호황에 힘입어 증권사 IRP 계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의 IRP 수익률은 평균 6.58%로 은행(3.50%), 생명보험(2.96%), 손해보험(2.24%)에 비해 높았다.
IRP는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유롭게 가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제도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종합소득 과세표준 4000만 원 이하 16.5%, 4000만 원 초과 13.2%)된다. 또한 운용 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수급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은행과 보험, 증권사 IRP의 가장 큰 차이는 상품군이다. 은행이나 보험은 정기예금처럼 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많은 반면, 증권사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생애주기별 타깃 데이트 펀드(TDS), 리츠(REITs) 같은 원금 비보장형 상품이 다양해 선택의 폭이 넓다. 지난해 증권사 IRP 수익률이 높았던 것도 이런 차이에서 비롯됐다.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 상승은 올해 1분기에도 이어져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11.37%, 삼성증권 11.23%, 한국투자증권 12.49%, NH투자증권 8.81%를 기록했다.
증권사 IRP가 갖는 장점이 하나 더 있다. 증권사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하면 향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돼 일반계좌로 ETF 등에 투자할 때 부담하는 배당소득세 15.4%보다 절세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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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RP, ETF 투자 가능하고 절세 효과 지녀
증권사 IRP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어떤 기준으로 증권사를 골라야 할까. 베스트셀러 ‘마법의 연금 굴리기’ 저자인 김성일 데이터노우즈 이사는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은 수익률이나 적립금이 아닌 수수료”라고 말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증권사 수익률이 부각됐는데,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가입자 자신이 직접 결정하고 운용하는 만큼 수익률로 증권사의 역량을 평가할 수 없다는 뜻이다. 수수료는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상품 수수료가 있는데 이 중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바로 운용관리 수수료다. 가입자가 직접 종목을 선정, 운용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세액공제용 IRP(가입자 부담분)에 이어 최근에는 통상 0.25~3%에 이르는 퇴직금 운용 IRP(사용자 부담분) 수수료도 면제해주고 있으니 그런 곳을 선택하면 유리하다.증권사 규모는 중요하지 않을까. 김 이사는 “모든 증권사가 자산운용사에서 만든 동일한 ETF 상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어느 곳을 골라도 상관없다”면서 “다만 펀드의 경우 증권사마다 취급하는 종목이 다르니 특별히 투자하고 싶은 펀드가 있다면 사전에 알아보고 선택하라”고 조언했다.
이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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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이한경 기자입니다. 관심 분야인 거시경제,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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