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42

2008.07.01

건강보험에서 식대는 급여 적용이 되는데 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가?

  • 입력2008-06-23 18:02: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건강보험에서 식대는 급여 적용이 되는데 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가?

    건강보험에서의 식사는 입원환자를 위한 것이며 치료의 일환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식사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간주해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다른 재가급여 이용자와의 형평성과 장기간 보호에 따른 재정 문제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급자나 가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비에 포함되는 조리사, 영양사 등의 인건비와 조리비용은 현행 수가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식사재료비만 전액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장기요양보험의 식사재료비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의 재료 구입에 들어간 비용을 말한다.

    자료 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