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65

2004.12.23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 입력2004-12-16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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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이란 탤런트·영화배우 등 유명인의 이름, 초상 등을 광고나 홍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 음성권 같은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라지만 여타 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퍼블리시티권은 국내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1999년 유명 헤어디자이너의 이름과 초상권을 넘겨받은 미국 업체가 국내 미용사를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하는 등 몇 차례 부각된 적이 있다. 그리고 12월12일 탤런트 이영애씨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광고를 사용했다며 모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조관행)가 “무단으로 이씨의 광고물을 사용해 인격권인 초상권을 침해했고 다른 업체에 광고물을 양도해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이 권리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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