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2

2007.02.06

“재외국민 보호 더 노력해야죠”

외교통상부 이윤 심의관 “기업 진출 증가에 따른 다각도 해법 모색”

  •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입력2007-01-31 17:28: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재외국민 보호 더 노력해야죠”
    기업의 해외진출과 재외국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묘안을 찾기 위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들은 요즘 한창 고민 중이다. 1월10일 대우건설 근로자 납치에 이은 17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총기 피습사건이 일어난 나이지리아가 그 실험무대다.

    하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고수익이 보장되는 국가에 진출하겠다는 기업을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위험한 지역에 우리 국민을 방치해둘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

    외교통상부 이윤 심의관(사진)은 “관계 부처와 위험지역에 진출한 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인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서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심의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현재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이 일에는 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기업이 할 역할이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는 곳은 기업이다. 이익은 위험을 담보로 얻게 되는 반대급부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기업은 직원 안전과 경비 문제에 신경 쓰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위험수위를 낮춰야 한다. 일정 수위 이상 위험해지면 활동지역을 옮기거나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기업 측이 자발적으로 취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런 자세가 부족하다.”



    - 최근 2년간 나이지리아에서만 납치사건이 네 건이나 일어났다.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높은데, 언제까지 논의만 되풀이할 생각인가.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보호는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에 얼마만큼의 재원과 인력을 투입하는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보호해야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재외국민 보호 기준은 국내 거주 국민 보호보다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은 인정한다. 문제는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정부의 만류에도 종교적 이유나 사업적 이유로 여행금지 국가에 들어간 사람이나 단체가 있었다. 그들에 대한 정부의 원칙은 무엇인가.

    “사실 요즘도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여권법이 개정되면서 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는 일정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사건이 발생하면 일단 해결한 다음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최근 ‘대사관녀’ ‘영사관남’ 등 재외공관의 불친절한 응대 등 영사 서비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가.

    “재외국민 보호나 영사보호 활동에 대해 국민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활동은 다른 나라의 법과 제도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테러나 내란 등 치안부재로 일어나는 사건은 예측하기 힘든 측면도 있다. 물론 우리 영사의 근무 자세나 능력, 자질 등에도 문제가 있다. 인력이나 시스템도 부족한 실정이다.”

    - 얼마 전 “재외국민 보호 기준을 정하겠다”는 비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다. 어떤 의미인가.

    “법적 검토와 다른 나라의 예를 참조해 2003년에 만든 재외국민 보호기준이 있다.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 사회나 국민이 다르게 판단한다면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정부 관계부처 간의 협의도 필요하겠지만 언론인이나 학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 생각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수정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