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2

2007.02.06

커져라, 세져라! 토종 사모펀드

도입 2년 만에 괄목할 만한 성장 … 질적으로 걸음마 수준, 기관 신뢰가 관건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입력2007-01-31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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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라, 세져라!  토종 사모펀드

    사모펀드는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이 주요 출자자다.

    국내의 한 생명보험사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임원은 지난해 초 사장의 갑작스러운 호출을 받았다. 약간은 긴장한 채 사장실을 방문한 그에게 사장은 특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언급하면서 “이 펀드에 대해 들어봤냐”고 물었다. 그가 “얘기는 들어봤지만…”이라고 얼버무리자 사장은 “그 펀드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 요청을 해왔는데 잘 검토해서 ‘소신껏’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이 임원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투자 불가’ 판단을 내렸다. 그는 “그쪽에서 제시한 투자전략이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데다 그쪽의 펀드 매니저도 경험이 풍부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회사 고위 관계자를 통해 ‘압력성’ 청탁을 넣으면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데 놀랐다”면서 “고객 돈을 관리하는 생명보험사가 투자 의사 결정을 그렇게 허술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 인수 등 장기투자 전문기구

    이 회사는 여전히 국내의 ‘토종’ PEF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도 투자 계획이 없다. 전통적인 투자 대상에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국내에서도 대체 투자수단으로 부상한 PEF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의외다. 그러나 그는 “국내 PEF들 가운데 실제 투자할 만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04년 말 우리은행과 미국계 투자은행 메릴린치가 각각 1100억원과 1000억원을 출자 약정해 설립한 ‘우리제1호 PEF’는 은행권 최초의 PEF로 주목받았다. 설립과 거의 동시에 420억원을 투자해 건설업체 ㈜우방(현 C·우방)의 지분 32%를 인수했다. 우리은행이 C·우방의 이사 1명과 감사 추천권을 갖는 등 경영에 참여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우리제1호 PEF’는 2005년 10월 해산을 결의한 후 지난해 3월 청산을 완료했다. 보통 PEF가 3~5년 후 청산을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하면 존속 기간이 짧은 셈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PEF를 실제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GP)을 직접 맡는 것은 리스크가 크고 이해상충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산을 결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우리제1호 PEF’가 C·우방 지분 인수 시 체결한 풋백 옵션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한다. 당시 계약에는 C·우방이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1대 주주인 세븐마운틴그룹(현 C·그룹)이 우리은행의 PEF 보유 지분을 20~23%의 수익률로 매입한다는 풋백 옵션이 투자 조건으로 명시돼 있었던 것. 이 때문에 말만 PEF지 결국 금전 대여의 변형된 형태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통상적인 투자의 한 방법이라고 충분히 해명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이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2대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확신이 안 선 상태에서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었고, 실제 다른 PEF들도 수익률을 보장받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커져라, 세져라!  토종 사모펀드

    서울 소공동 한화빌딩 내 보고 인베스트먼트 사무실

    이런 논란에도 우리은행은 ‘우리제1호 PEF’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박’을 터뜨렸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자산의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220억원을 투자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75억원을 벌었으니 수익률이 꽤 괜찮았다”면서 “국내 PEF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성공 사례가 많이 축적돼야 한다”고 자랑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20개

    PEF란 투자자에게서 장기 자금을 조달해 기업 인수 및 기업가치 제고, 재매각 등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장기투자 전문 기구.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M·A) 시장을 주도하면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다음 외국으로 송금해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론스타, 뉴브리지 캐피탈, 칼라일 등이 모두 PEF다.

    ‘토종’ PEF 설립은 2004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해 12월6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가능하게 됐다. 동시에 은행들이 쉽게 PEF에 출자할 수 있도록 은행업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면서 PEF가 실질적으로 설립될 수 있었다. 당시 시장에서는 “PEF는 국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진작 도입했어야 했다”면서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간투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은행 등 금융권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앞에서 언급한 우리은행의 ‘우리제1호 PEF’와 ‘미래에셋1호 PEF’가 처음으로 2004년 12월27일 금감원에 등록, 토종 PEF 1호를 기록했다. ‘미래에셋1호 PEF’는 맵스자산운용이 GP로, 미래에셋증권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 각각 참여했다. PEF는 출자한 금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LP와 업무를 집행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GP의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등록된 PEF는 모두 20개로, 총 출자약정액은 4조6603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실제 출자된 금액은 1조994억원이다. 약정금액과 이행금액이 다른 것은 PEF에 대한 출자가 마이너스 통장 개념과 비슷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총 약정액을 정해놓은 다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출자가 이뤄지는 것.

    PEF 등록현황 (2006. 10. 31 현재)
    구분 등록일 사원 출자약정액 출자이행액 비고
    GP LP
    미래에셋1호 2004.12.27 미래에셋

    맵스자산운용
    8명 1,400억원 1,400억원  
    우리제1호 2004.12.27 우리은행 - - - 2005.10.7(해산)
    데본셔 2005.2.15 데본셔코리아 4명 300억원 -  
    마르스제1호 2005.3.7 우리투자증권 2명 170억원 170억원  
    칸서스제1호 2005.3.29 칸서스자산운용 - - - 2006.3.14(해산)
    KDB제1호 2005.5.9 산업은행 4명 3,000억원 2,799억원  
    기업은행-KTB 2005.5.31 기업은행,

    KTB네트워크
    6명 1,200억원 540억원  
    보고 2005.9.2 보고 인베스트먼트 14명 5,110억원 840,7억원  
    신한-국민연금1호 2005.9.8 신한PE 7명 3,000억원 - 7
    MBK파트너스 2005.9.8 MBK파트너스 1명 10,000억원 1,436,1억원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티즈
    2005.9.26 맥쿼리코리아

    오퍼튜니티즈운용
    18명 7,873,5억원 1,530,5억원  
    칸서스3호 2005.9.29 칸서스자산운용,

    칸서스파트너스
    9명 1,505,0억원 813,6억원  
    KTB2005 2005.9.29 케이티비네트워크,

    케이티비자산운용
    9명 1,500억원 270억원  
    미래에셋2호 2005.9.29 미래에셋

    맵스자산운용
    1명 400,1억원 400억원  
    H&Q-국민연금1호 2005.11.2 한국 H&Q AP 5명 3,000억원 - 7
    에프지텐 2005.12.27 파이낸스그룹텐 6명 363억원 363억원 7
    기은-기보 2006.3.7 중소기업은행,

    기보캐피탈
    1명 510억원 229,5억원  
    KTB-SB 2006.4.6 케이티비자산운용 3명 125억원 125억원  
    우리 2006.7.6 우리PE 9명 3,440억원 26,63억원  
    코너스톤 2006.8.4 코너스톤PE

    파트너스
    3명 1,005억원 50,3억원  
    미래에셋3호 2006.9.11 미래에셋

    맵스자산운용
    1명 200억원 -  
    KTB2006 2006.10.2 케이티비네트워크 7명 2,501억원 -  
    총계   24명 118명 46,603,2억원 10,994,3억원  


    은행은 적극적, 보험사는 소극적

    출자약정액은 2005년 말 현재 15개 PEF의 2조8955억원에 비해 1조7648억원이나 증가했다. 이행금액은 같은 기간 3388억원에서 9990억원으로 증가했다.

    보통 PEF에 출자하는 ‘큰손’은 은행과 보험회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가 대부분이다. 개인에게도 문호가 열려 있기는 하지만 최소 출자한도가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PEF가 활성화돼 정착 단계에 접어들면 개인투자자들은 재간접투자펀드(fund of funds)를 통해 PEF에 출자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기관투자가 가운데 PEF 설립 및 참여가 두드러진 곳은 은행이다. 토종 1호 PEF를 설립한 우리은행을 비롯해 산업·기업·하나은행과 신한지주 등이 PEF를 설립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시도하는 PEF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던 KDB제1호는 2005년 출자약정액 3000억원 규모로 출범해 ㈜진로를 인수한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에 1000억원을 투입했다.

    이들 금융기관이 PEF 설립에 적극적인 것은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데다 마땅한 대체투자 수단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대다수 은행들은 자산운용 시장을 향후 국내 금융산업의 핵심 성장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연·기금과 보험회사들은 아직까지 PEF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의 PEF 참여를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신한PE와 H·Q 아시아퍼시픽코리아를 운용사로 선정해 각각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정한 신한-국민연금1호와 H·Q-국민연금1호를 설립했다.

    국민연금이 약정금액 가운데 지난해 실제 투자를 집행한 금액은 1300억원. 전체 운용자산 200조원 가운데 대체투자를 위해 배정된 2조원 중 극히 일부만 PEF에 투자된 셈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2000억원 정도가 PEF 투자를 위해 배정됐지만 실제로 투자가 집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보험회사의 경우 아직은 제도적 제약 때문에 PEF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삼성생명은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일찍 PEF에 관심을 보였다. 국내에 PEF가 도입되기 훨씬 전인 1999년 외국의 PEF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 물론 운용자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이었다.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다. 무엇보다 PEF를 운용하는 인사와 접촉하는 게 쉽지 않았다. 말 그대로 ‘사적으로(private)’ 펀딩이 이뤄지고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를 거친 뒤에야 외국의 대형 투자은행을 통해 PEF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나중에는 칼라일, 론스타 등 유명 PEF가 삼성생명이 PEF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직접 찾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가 이뤄졌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투자한 PEF가 모두 성공할 수 없는 데다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데도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기본”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경우 벤처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PEF에 분산투자했는데, 이 가운데 몇몇 PEF가 최근 1, 2년 사이에 대박을 터뜨려 큰 이익을 남겼다.

    커져라, 세져라!  토종 사모펀드


    금융산업 전문인력 절대 부족

    커져라, 세져라!  토종 사모펀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내 사무실.

    국내에 PEF가 도입된 지 이제 만 2년이 지났다. 시장 관계자들은 “짧은 기간임에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몸집은 커졌지만 질적으론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외국계 PEF에 대항할 만한 토종자본 육성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외국계 PEF가 고래라면 토종 PEF는 새우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해에는 토종 PEF의 대표주자 가운데 하나였던 보고의 경우 변양호 공동대표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구속돼 시련을 맞기도 했다. 보고 관계자는 “변 대표가 지난해 초부터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중요한 시기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봤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대형 기관투자가의 한 임원은 “경위야 어찌 됐든 변 대표로 인해 토종 PEF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토종 PEF는 PEF의 원래 취지에 맞게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1개 PEF에서 27개 회사에 999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PEF가 대상 기업의 1대 주주로서 기업가치를 주도적으로 높이는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는 곳은 7개 회사 정도다. 나머지는 전략적 투자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PEF 운용사 대표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틀린 얘기는 아니다. PEF가 경영 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했을 경우 해당 회사 경영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와 경험 많은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인력이 국내엔 부족한 실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가하게’ 외부 여건만 탓하고 있을 틈이 없다. 주요 PEF의 활동 내용은 시장에서 금방 소문이 퍼지기 때문이다. 한 PEF 운용사 대표는 “결국 PEF에 출자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신뢰를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PEF의 운명이 결정된다”면서 “지금은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PEF와 M·A펀드는

    기업 경영 지배가 목적 … ‘참여’와 계열사 편입 차이


    국내법상 M·A펀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 따른 PEF와 사모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사모 M·A펀드)가 있다. 물론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CRC)도 있지만 CRC는 인수 대상 기업이 부실기업으로 한정돼 있어 M·A펀드로서 역할이 제한적이다.

    PEF와 사모 M·A펀드는 모두 다른 기업에 대한 경영 지배가 목적이다. 그러나 PEF의 경영 지배는 다른 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형태로 이뤄진다. 따라서 투자 대상 회사의 지분 10% 미만을 확보하더라도 이사 임면권 등이 수반되면 상관없다. 반면 사모 M·A펀드는 투자 대상 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아예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을 투자 목적으로 한다.

    제도적으로는 PEF가 M·A 업무에서 사모 M·A펀드보다 유리하다. PEF는 합자회사 형태이므로 캐피털 콜(capital call·출자약정금액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출자를 요청하는 것) 방식으로 출자할 수 있고 특수목적회사를 이용한 차입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모 M·A펀드보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2004년 말 국내에 PEF가 도입된 이후 사모 M·A펀드 운용사들이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 사모 M·A펀드 운용사 대표는 “연·기금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사모 M·A펀드에 출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다”면서 “대형 기관투자가들 입장에서 PEF 운용사와 사모 M·A펀드 운용사 중 어느 쪽이 더 신뢰할 만한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사모 M·A펀드는 시장에 왜곡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곳으로 지목받았다. 단순 투자 목적 사모펀드로 운용하면서도 ‘M·A성 호재가 있다’는 식의 정보를 흘려 주가를 띄우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등 감독 당국도 장기적으론 M·A펀드 제도를 PEF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사모 M·A펀드의 영향력은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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