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1

2007.01.30

대학병원 상급병실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2007-01-24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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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상급병실료 누가 부담해야 할까?
    교통사고를 당해 응급수술을 받은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할 수 없이 1인실이나 2인실 등의 상급병실(보통 6인실이 일반병실인데, 그보다 환자가 적은 병실을 상급병실이라 함)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다.

    대학병원에서 일반병실의 입원료는 하루 3만~5만원이지만, 1인실은 20만~30만원, 2인실은 10만~20만원에 이른다. 1개월간 상급병실을 사용한다면 일반병실에 머무는 것보다 몇백만 원의 비용이 더 드는데, 그 차액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자동차보험약관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했을 때, 7일까지는 보험사가 책임지지만 7일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할 수 없이 상급병실을 사용했더라도 병원은 7일치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그 이후 비용은 환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렇다면 7일이 지난 다음의 상급병실료는 어쩔 수 없이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약관의 기준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법원에 소송을 걸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소송을 걸면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한 기간에 대한 병실 차액을 보험사로부터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병실이 없어 처음엔 1인실에 입원했더라도 2인실이나 다른 일반병실에 자리가 나면 그곳으로 옮겨야 한다. 환자나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병실을 옮기지 않고 계속 상급병실을 사용한다면, 그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에 환자가 병실 차액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많이 다친 게 아닌데도 대학병원에 일반병실이 없는 것을 틈타 일부러 1인실에 입원한 경우는 소송하더라도 차액을 받을 수 없다.

    일반병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를 위해(수술 후 환자의 감염을 방지해야 하거나 정신과적 문제가 심각해 다른 환자와 같이 지내기 어려운 상황 등) 어쩔 수 없이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이때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면 상급병실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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