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37

2004.06.03

대통령비서관 급여·활동비 월 1천만원 넘어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입력2004-05-27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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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1급비서관들의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될까. 청와대가 지난 3월 대통령측근비리 수사에 나섰던 특검(특별검사 김진흥)에 제출한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급여 등 내역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 달 평균 1000만원가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만원대의 급여와 비슷한 금액의 특별활동비 등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것. “명함에 청와대를 새기는 것 외에는 춥고 배고픈 생활”이라는 청와대 직원들의 주장과 달리, 최씨의 급여명세서는 청와대가 생각보다 춥고 배고픈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2002년 12월25일, SK그룹 손길승 전 회장에게서 1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수사 중이던 특검은 최씨의 계좌를 뒤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입·출금 내역 등이 수사관계자들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 이에 따라 수사관들은 “정확한 수입을 알기 위해 급여부터 파악하자”고 판단, 청와대에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총무비서실은 최씨의 2003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의 급여명세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이 명세서에 따르면 최씨의 3월분 급여는 348만원. 월정직책급 70만원을 합치면 400만원이 넘는다. 여기에 특별활동비 300만원과 직원활동비 70만원을 별도로 지급, 총수령액은 788만원 정도. 물론 세금을 공제한 실수령액 기준이다. 눈길을 끄는 부문은 특별활동비. 윤태영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특별활동비와 관련, “직책(총무비서관) 특성상 직원들 경조사비 등과 관련해 지급되는 활동비로 급여와 무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4월이 되면서 최씨의 급여는 44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청와대 측은 “3월 급여는 2월25일부터 계산된 것이고 4월은 한 달 동안 근무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각종 활동비 등을 합친 최씨의 4월 총수령액은 888만원. 세금까지 포함하면 최씨의 한 달 수입은 1000만원이 넘는다. 특히 대통령비서관들의 경우 법인카드가 별도로 지급된다. 때문에 활동비가 최소 100만원 넘게 추가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청와대 한 비서관은 “비서관들에게 지급된 법인카드의 경우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등 하는 일에 따라 카드 사용한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최씨의 7월 급여명세서에는 특별활동비 300만원과 직원활동비 70만원이 두 배로 늘어 총수령액은 1300만원이 넘는다. 청와대는 급여의 경우 계좌이체를 하고 특별활동비 등은 현금과 수표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비서관 급여·활동비 월 1천만원 넘어

    최도술 전 비서관

    참여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는 국회나 각 정당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해 임금을 계산했지만, 일반회사 경력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았다. 노대통령을 도왔던 참모들은 대개 공무원 임용규정상 인정이 가능한 곳에서 근무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호봉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최씨도 당시 이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그의 급여와 특별활동비는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최씨의 급여명세서는 청와대가 권력과 명예는 물론 경우에 따라 부(富)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청와대는 최씨가 SK에서 11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진 2003년 8월을 계기로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 6개월 동안 그가 청와대에서 받은 급여와 활동비 총액은 세금까지 포함 6000만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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