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29

2004.04.08

카니발 리콜, 환경부가 당했다?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입력2004-03-31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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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니발 리콜, 환경부가 당했다?
    환경부의 기아자동차 ‘봐주기’인가, 아니면 환경부가 기아자동차에 농락당한 것인가. 환경부가 1월20일 발표한 기아자동차의 레저용 차량(RV) 카니발 2.9(디젤엔진·사진)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당초 환경부는 기아차측의 시정계획서대로 리콜을 승인해주었다가 ‘주간동아’가 문제를 제기하고(‘주간동아’ 420호 참조)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뒤늦게 기아차측의 리콜 계획을 재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부는 카니발 리콜을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한다. 현재 환경부 산하 자동차공해연구소에 의뢰해 기아차가 제시한 결함시정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승인해줄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1월20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올 2월부터 결함시정을 해준다고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주간동아’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기아차의 ‘결함시정계획서’에도 결함시정 결과에 대해 확인작업을 마쳤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결함시정 차 3대에 대해 기아차 자체 시험장에서 시험을 했고, 이 과정을 자동차공해연구소 관계자들이 참가해 지켜봤다는 것이다. 자동차공해연구소 관계자는 “이는 기아차측의 결함시정계획에 대한 검증작업을 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연구소의 다른 관계자도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환경부가 다시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기아차의 결함시정계획서를 본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다고 말한다. 특히 기아차가 배출가스 재순환밸브 작동 불량으로 인한 질소산화물 초과가 결함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일부 차량에 대해 연료분사펌프의 분사시기 조정을 해주겠다고 한 대목이 대표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1급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출력을 높이기 위해 분사 시기를 조절한 차가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전문가는 “디젤자동차의 분사펌프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1급 정비사들도 함부로 손댈 수 없고, 손댄다면 그것 자체로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기아차가 리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질소산화물로 인한 리콜로 유도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다. 질소산화물이 문제라면 배출가스 재순환밸브만 교체해주면 되지만 입자상 물질(PM)이 문제라면 연료분사펌프까지 손대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리콜 비용이 들게 된다. 카니발은 현재도 PM과 관련한 과다한 매연으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디젤엔진에서 PM과 질소산화물은 트레이드오프(trade off) 관계여서 한쪽을 줄이면 다른 한쪽의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배출가스 결함시정제도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배출가스 보증기간(디젤차의 경우 5년 또는 8만km) 내의 운행 중인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종별로 5대씩 검사해 제작 차 배출허용 기준의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배출허용 초과시 그 사유가 자동차 회사에 있다고 인정될 때 환경부 장관이 결함시정을 명하거나 자동차 회사 스스로 배출가스 결함을 시정토록 하는 제도. 카니발의 경우 결함 예비검사에서 질소산화물 항목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자 기아차 스스로 결함시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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