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93

2003.07.17

“담배 추방” 지구촌 한목소리

미국·일본도 금연법·가격 인상 등 본격 제재 … 술집·식당에선 “장사 안 된다” 강력 반발

  •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

    입력2003-07-09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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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에서 강력한 금연법이 발동된 이후 복권 판매가 줄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사연인즉 뉴욕시와 뉴욕주가 금연법을 강화해 술집과 식당의 손님이 큰 폭으로 줄어들자 ‘열받은’ 이들 업소 주인들이 뉴욕주가 술집과 식당에 설치해놓은 복권판매기의 전기코드를 뽑아버린 것이다. 이들의 반발은 5월부터 시작돼 현재 기계 100여대가 오프라인 상태다.

    뉴욕주 3000여개의 술집과 식당 주인 모임의 대표인 스코트 웩슬러는 “강력한 금연법 발동 이후 술집과 식당의 10%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복수에 나선 결과) 이번 주 뉴욕주의 복권판매 수입이 100만 달러 정도 줄었을 것”이라며 고소해한다.

    뉴욕에는 두 가지 금연법이 있다. 뉴욕시가 3월30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하고 5월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 금연법이 있고, 뉴욕주가 5월 법안을 통과시켜 7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연법이 있다.

    골초들 거리로 나와 담배 피우다 행인들과 말다툼

    1995년 35석 이상의 대형 식당을 대상으로 처음 발효한 뉴욕시 금연법은 올 들어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모든 곳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식당 술집 은행 쇼핑몰 운동장소(당구장 볼링장 포함) 대중교통시설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술집에선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실을 둘 수 있는데 종업원이 그곳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고객이 몰래 담배를 피우다 단속요원에게 적발되면 업주에게 벌금을 물린다. 처음 위반했을 때는 200∼400달러, 1년 안에 또 적발되면 500∼1000달러며 1년 안에 세 번 적발되면 2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

    금연법 발효 이후 밤이면 술집에서 한잔하며 담배를 피우던 골초들이 길가로 나와 피우다가 행인들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낮엔 일하다 말고 빌딩 밖으로 나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옹색하게 담배를 피우는 남녀 회사원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런 ‘역경’ 속에서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주위에서 “정성이 대단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물론 한국인이 많은 편이다.

    “값은 오르고, 피우지 못하게 하는 곳은 많아지고….”

    일본의 흡연자들 사이에서도 요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끊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본담배산업(JT)은 7월1일 20개비들이 한 갑 가격을 20엔(약 200원) 올렸다. 이는 재무성이 세수 증대를 노려 담배특별세를 개비당 82전 올렸기 때문. ‘흡연자 천국’으로 알려졌던 일본이지만 일본 내 담배 판매량은 99년 이래 4년 연속 줄고 있다. 특히 이번 담뱃값 인상 조치로 연간 판매량이 3억 갑 정도 줄 것으로 JT는 추산하고 있다.

    또 일본 재무성의 자문기구인 ‘재정제도 등 심의회’는 담뱃갑에 표기하는 경고문의 크기를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키우고 경고문에 흡연이 불러오는 질병의 종류를 직접적으로 밝히게 하는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도록 재무성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흡연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문은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자가 폐암으로 사망할 위험성은 비흡연자보다 2~4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는 식으로 흡연자를 ‘더욱 겁먹게 하는’ 내용으로 바뀔 전망이다.

    한편 길가에 떨어진 꽁초 없애기 운동 차원에서 도쿄 시내 일부 자치구가 실시중인 노상흡연 금지 조치도 금연 유도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작년 10월 지요다구가 조례를 제정해 처음 실시한 ‘노상흡연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구는 올해 안에 5개 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지요다구는 번잡한 7개 지구, 1개 도로를 지정해 이곳에서의 노상흡연을 금지했다. 위반시 벌금 2000엔(약 2만원)을 물린다. 8월부터는 미나토구, 10월부터는 시나가와구와 스기나미구도 지역을 지정해 그 구역 내에서의 노상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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