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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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사업 부담금 몽땅 날릴라

  • 성기영 기자 sky3203@donga.com

    입력2003-07-09 14: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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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중심으로 북한 내 경수로 공사 중단이 검토되면서 이미 투입된 예산에 대한 처리 문제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채를 발행해 경수로 공사대금 전액을 부담한 정부로서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만기 연장이나 국채 상환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1997년 8월 공사가 시작된 경수로사업은 현재 경수로 1호기의 콘크리트 타설작업과 외벽공사 등을 거쳐 6월 말 현재 전체 공정의 31.7%가 진행됐으며 12억5540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중 우리 정부가 부담한 돈은 모두 9억1만 달러.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이 돈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조성한 돈을 남북협력기금에 빌려주고 협력기금이 KEDO를 상대로 대출해주는 형식을 띠고 있다. 당초 경수로 공급협정에 따르면 이 돈은 경수로발전소 완공 후 북한으로부터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되돌려받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만약 경수로 공사가 중단돼버린다면 그동안 들어간 1조원의 남북협력기금은 허공에 사라지거나 일반 회계 등 다른 예산에서 떠안아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재정경제부 통일부 기획예산처 어디에서도 ‘경수로 공사가 아직 중단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서로 눈치만 보면서 구체적 언급을 꺼리고 있다.

    반면 주계약자인 한전 입장에서는 공사가 중단되더라도 크게 손해 볼 것 없다는 입장이다. KEDO와 한전 간의 경수로 계약서 9.8조에는 ‘케도가 ‘언제든지(at any time)’ 공사를 중단(suspention)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한전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항에 대비해 기성 실적에 따라 매달 공사대금을 받아왔다. 현재 한전은 KEDO로부터 5월 공사분까지 수금을 완료한 상태. 한전 관계자는 “KEDO와의 계약은 경수로 공사 기성 실적에 따라 매달 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공사 중단에 따른 위약금 조항 등은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결국 경수로사업 중단에 따라 덤터기를 쓰는 것은 우리 정부뿐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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