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42

2002.07.11

토요일 납부기한 國稅 하루 연장

  • < 윤순호/ 웰시아닷컴(wealthia.com) 금융마스터 >

    입력2004-10-18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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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납부기한 國稅 하루 연장
    7월부터 국민생활과 관련된 제도와 법령이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 이 가운데 재테크와 관련된 것을 짚어보자.

    세금

    ◇ 세금 납기 하루 연장 |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를 하는 경우,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의 납부 기한을 다음 정상 영업일로 연장한다. 당장 8월10일 원천징수 납부분, 8월31일 12월 말 법인 중간예납, 11월30일 소득세 중간예납이 여기에 해당한다(문의: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02-503-9208) .

    ◇ 부동산 등기 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폐지 | 부동산 매매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했던 제도를 없앤다. 국세청이 등기소에서 전산으로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전신고가 불필요해졌다(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02-503-9234).

    카드 관련



    ◇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제도 개선 | 신용카드는 18세 이상인 자 가운데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제능력이 확인되는 자에게만 발급해야 한다. 과도한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카드회원 모집과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도 금지된다(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02-2110-2360).

    ◇ 카드사 책임 강화 | 회원의 고의ㆍ중과실 범위를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또는 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로 제한했다. 회원이 카드 이용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금융감독원 조사 완료 때까지 이용대금 청구가 제한된다(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 02-2110-2360).

    금융

    ◇ 신용불량자 등록시 사전통보 의무화 | 금융기관 등이 개인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때는 통보 1개월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해야 한다. 단, 금융기관 등이 등록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주소지를 허위로 알리거나 고의적으로 받기를 거절한 경우엔 통보된 것으로 본다(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 02-503-9254).

    ◇ 개인 신용정보 관리제도 변경 |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실적이 포함된다. 또 1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정보도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며 9월부터는 500만원 이상, 내년 1월부터는 500만원 미만의 정보를 금융회사들이 서로 교환하게 된다(금융감독원 신용정보팀 02-3786-8372).

    보험

    ◇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없게 된다(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 02-3786-8230).

    ◇ 국민건강보험료 납기 마감일 조정 | 지금까지는 매달 10일을 납기일로 하고 미납자에 한해 가산금을 부과했지만, 마감일이 토요일일 경우 그 다음주 첫 근무일을 납기일로 하고 가산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 보험요율이 1% 인상된다(국민연금관리공단 복지부 연금정책과 02-2110-6400).

    외환

    ◇ 유학비, 여행경비 등 한국은행 확인 불필요. 신용카드 대외거래 국내 결제한도 폐지 | 7월부터 유학비, 해외 체재비를 송금하거나 여행 경비를 5만 달러 이상 지니고 출국할 때 한국은행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신용카드의 대외거래 한도가 폐지돼 인터넷으로 5000달러 이상의 외국 물품을 구입한 뒤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반인도 해외여행에 사용하기 위해 여행자수표와 여행자카드를 매입, 보관할 수 있게 되며 보유중인 외화를 은행에 팔 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증권

    ◇ 상장지수 투자신탁ㆍ간접 투자신탁제도 도입 | 7월27일부터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 현물로 환매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과 지수상품 선택 기회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02-3771-5052).

    부동산

    ◇ 주택자금 대출조건 선택 가능 |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시 상환조건이 종전에는 1년 거치 19년 상환이었지만, 1년 거치 19년 상환과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법원 경매제도 변경 | 입찰보증금이 기존 낙찰가의 10%에서 감정가의 10%로 낮춰지고 보증금으로 현찰 대신 은행의 보증서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호가(呼價) 경매제도가 부활되며 1회 유찰시 당일 재경매가 가능하다. 항고시 공탁금 납부가 의무화되는 등 낙찰 관련 항고요건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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