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7

2002.06.06

상호저축은행 분산 예금 때 함정 조심!

  • < 오정선/ 웰시아닷컴(wealthia.com) 금융마스터 >

    입력2004-10-08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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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저축은행 분산 예금 때 함정 조심!
    기존 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참신한 명칭만큼이나 개선된 서비스도 많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상호저축은행 이용시 주의할 점도 있다.

    우선 2월4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상호저축은행 계좌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상호저축은행과 거래하려면 이 은행 지점을 직접 찾아야 했지만, 상호저축은행은 지점 수가 많지 않아 계좌에 입출금할 때 불편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상호저축은행에서도 CD 공동망, 타행환, 지로 등 금융결제원 업무를 취급하게 되어 고객의 불편이 많이 해소됐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들은 이제 은행이나 지하철역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 ATM)를 통해 예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 창구에서 시중은행으로 송금하거나, 시중은행에서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타행환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 밖에 3월부터 상호저축은행 계좌를 이용해 공과금, 카드대금, 각종 요금 등을 창구 수납하는 지로 서비스와 자동납부할 수 CMS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물론 모든 상호저축은행이 이 같은 업무를 다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금융결제원에 가입해 이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상호저축은행은 동인 민국 고려 좋은 전주 하나로 안동 경은 등 총 48개이고, 이들의 점포 수는 71개다. 올 11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예금 이율은 어느 정도일까. 1년짜리 정기예금 기준으로 5.4~7.5% 수준이다. 은행 정기예금보다 최고 약 2%포인트까지 높다. 다만 규모나 자금 운영 면에서 일부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최근 상호저축은행에서 5000만원 한도 내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생겼다. 최근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미래금고의 예금자 중 예금 원장에 ‘실소유주 쭛쭛쭛에게 예금을 지급할 것’ 등 특약(단서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을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예금보험공사측은 “금융실명제는 예금의 명의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족 명의로 예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미래금고 일부 고객의 경우 예금 원장에 실소유주를 명시하고 날인을 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생기면서 일반적으로 가족 명의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분산해 예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래금고 고객도 이런 관례에 따라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했는데 결과적으로 예금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보장 한도까지 분산 예금한 것은 잘했는데, 예금 원장에 실제 소유주를 명시하는 실수를 저질러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예금 원장에 실제 소유주를 명시하는 경우 이 계좌는 차명계좌가 돼버린다. 예금자 보호를 받으려면 차명계좌는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때는 실명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대해 99%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이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실명으로 전환하면 보장받을 수 있을까. 다행히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후 실제 소유자의 총 예금이 5000만원 이내라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 명의로 분산했다는 점으로 보아 실제 소유자 명의로는 이미 예금이 있으리란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국 차명예금을 실명으로 전환하면 5000만원은 쉽게 넘어버리고, 50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미래금고도 이렇게 해서 5000만원 한도를 넘어버린 실제 소유주가 20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들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자산 매각을 통한 청산절차시 배당을 통해 받아야 한다. 결국 운이 좋아야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할 경우, 차명계좌로 인정되지 않도록 가족 명의로 분산하더라도 단서조항 등을 달면 안 된다. 이렇게 특약을 맺은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정정해 놓는 게 좋다. 자칫 잘못하면 이자 조금 더 받으려다 원금까지 잃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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