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17

2002.01.10

의문사진상규명委 갈등 ‘응급처치’

  • < 황일도 기자 > shamora@donga.com

    입력2004-11-03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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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사진상규명委 갈등 ‘응급처치’
    비상임위원 3인의 사퇴와 유가족의 시위로 몸살을 앓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한숨 돌렸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정례회의를 통해 개정 시안을 검토했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조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조사 범위와 위원회 권한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돼 왔다. 우선 위원회 상임집행부는 ‘주어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성’과 ‘공권력의 부당 개입’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은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12월22일 위원직을 사퇴한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는 “현상적으로는 조사 범주에서 벗어난다 해도 그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사실상 수사가 종료된 60여건 역시)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옳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가족들은 12월17일 성명을 통해 “위원회가 자살·타살 여부에만 집착하고 있으며 법적 한계를 이유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유가족들의 요구로 세워진 공조직’이라는 위원회의 위상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위원회의 한 직원은 “유족들 눈에는 합법성과 절차를 중시하는 정부 파견직원들이 갑갑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공무원 출신 직원들과 유족의 입장에 서 있는 시민단체 출신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 위원회 내부에 법 개정작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 한 관계자는 “이번 시안은 유족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고 상정 역시 유족들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서류작업만 우리가 맡은 셈”이라고 말해, 이를 사실상 ‘유족 달래기’용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부 분위기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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