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09

2001.11.15

“지문날인 누구 맘대로 … 못 찍어!”

  • < 김진수 기자 > jockey@donga.com

    입력2004-11-19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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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날인 누구 맘대로 … 못 찍어!”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재일동포 얘기가 아니다. 일본은 1994년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이하 반대연대)가 주축이 된 지문날인 철폐운동이 본격화한 것은 ‘2001년 한국 상황.’

    반대연대는 지난 7월 결성됐지만, 지문날인 거부의 싹이 튼 것은 지난 99년 7월. 당초 정부의 전자주민카드제 도입에 반대한 사회진보연대 등 진보단체들이 제도도입 무산 후 새 주민증(플라스틱) 발급시의 전자지문 채취를 ‘2차 타깃’으로 삼은 것.

    지난해 6월 옛 주민증의 법적 시효 만료를 계기로 78명의 지문날인 거부자들이 인터넷상(http://fprint.jinbo.net)에서 동참자를 모으면서 반대연대도 발족했다. 11월2일 현재 가입회원은 1930여명.

    반대연대의 반대 논거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현행법상 지문날인의 근거가 희박한 점. 1970년 제정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拇印)한다’(제33조 제2항)고 규정했을 뿐, 법률상 명문규정은 없다는 것. 또 99년 4월 개정한 주민등록법(제17조의 8 제2항)에서 주민증 수록사항의 하나로 지문을 들고 있지만, 이는 십지(十指)지문날인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제도는 1968년 전면 시행됐다. 1970년부터 오른쪽 엄지 지문을 채취했고, 1975년부터 십지지문으로 확대했다. 현재 지문은 만 17세(매년 65만여명)에 최초 발급하는 주민증을 제작할 때 일선 동사무소에서 채취하고 있으나 수집된 지문 원지 3600여만장은 경찰청이 관리한다. 범죄자 등 특정인에 국한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상 국민 전체에게 지문날인을 받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또 다른 반대 이유는 경찰청 주장과 달리 지문이 범죄자 검거와 대형사고 사망자 신원확인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 반대연대 실무대표 윤현식씨(33ㆍ건국대 대학원 법학과)는 “일각에서 지문날인 철폐 후의 혼란을 우려하지만 기우다. 당장 폐지해도 ‘방법’은 많다. 건물이 완전 붕괴된 미국 테러사태 사망자 신원도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한다.



    지문날인의 위헌성을 주장한 헌법소원 제기에 참여한 김기중 변호사(36) 역시 “만 17세 미만 소년범죄에 지문은 무용지물이다. 지문이 남는 범죄도 절도·살인 등 몇몇에 그친다. 극히 제한적 용도를 위해 전 국민의 지문을 관리하는 건 난센스다”며 “지문날인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 원칙, 자기정보통제권에 대한 침해행위다”고 주장한다. 99년 제기된 헌법소원은 아직 진행중이다.

    반대연대는 11월9일까지 소송 청구인을 모집해 같은 달 중순 경찰청에 십지지문 원지 반환(또는 폐기)을 청구하고, 경찰청이 불응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행자부 주민과 관계자는 “새 주민증을 발급받지 않은 국민은 전체의 2%인 60만∼70만명에 불과하다. 중환자, 원양어선 선원, 수감자 등 지문날인이 ‘불가능’한 이들이 대다수다”라며 반대연대 등 “일부의 주장 때문에 제도를 전격 폐지하진 않을 것이다”고 답했다. 경찰청 과학수사과 관계자도 “헌법소원이 진행중이라 뭐라 말하긴 어렵다. 단 지문은 비용과 효율성을 따질 때 유용한 수사수단인 것만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지문날인 철폐운동이 ‘성과’를 거둘진 미지수. 그러나 갈수록 인권보호 욕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개인정보관리가 계속 허점을 드러내는 한 ‘지문을 돌려달라’는 적극적 주장은 설득력을 더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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