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99

2001.08.30

‘숨어 있는 1%’를 찾아라

  • < 임규범/네오머니에셋투자자문(www.neomoney.co.kr) 재무공학팀장 >

    입력2005-01-19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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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있는 1%’를 찾아라
    정기예금 금리가 4%대에 진입하면서 재테크라는 말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리로 인해 은행에 예금해 봐야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요즘은 급기야 저축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러한 저금리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실질금리 플러스 1%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천한다면 최소한 ‘방어적’ 노력은 되지 않을까 싶다.

    일반적으로 수입과 직결되는 것이 곧 세금이다. 금융소득이든 아니면 급여소득 등의 일반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게 마련이다. 이 세금의 관리 곧 ‘세테크’를 통해 저금리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은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기에 더 더욱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금융상품 세테크 방법은 금융상품 활용시 세금우대제도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과 일정 상품에 불입한 적립금 중 정한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음에 따라 소득세 등과 같이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일정 부분을 환급 받는 소득공제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금융기관의 예·적금 상품은 그 상품의 종류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비과세상품과 10.5%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우대상품, 16.5%의 세금을 공제하는 일반과세상품으로 나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세금이 부과되는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효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1년간 연 5%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자. 비과세상품의 경우 만기에 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일반 과세상품의 경우 417만5000원의 이자소득만을 얻을 수 있다. 결국 비과세로 연 5%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은 일반과세 6% 정도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과 실효수익이 같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예·적금 상품을 활용할 경우에는 자금의 용도나 필요시기 등을 함께 고려하여 비과세상품 → 농특세만 부과되는 상품 → 세금우대상품의 순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비과세상품으로는 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생계형저축·비과세펀드 등의 상품이 있다. 그러나 비과세상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격요건이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어 판매중인 상품을 종류별로 모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먼저 가입 자격이나 자금 필요시기 등을 감안하여 요건이 충족한다면 1순위로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우선이다. 또한 비과세가계저축 등과 같이 판매 중지된 비과세상품 등은 만기시에 해약하지 말고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불입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농특세 1.5%만 부과되는 상품의 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농·수협 단위 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판매하는 정기예탁금이 그것이다. 정기예탁금은 1인당 20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주며 별다른 제약조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기간도 1년 이상 단기로 운용할 수 있어 요즘과 같은 시기에 매우 유용한 상품이다.

    마지막으로 1인당 최대 4000만 원(노인 6000만 원, 미성년자 1500만 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경우 별도의 상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금융상품 가입시 은행 창구에 세금우대 가입을 요구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은 본인 외에 배우자 내지는 가족 명의로 분산, 가입하여 그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이자소득세 절세 외에 금융상품 가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소득공제 효과를 꼽을 수 있다. 소득공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신탁·근로자주식저축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당해년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연금신탁은 연 불입액 범위 내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혜택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주식저축의 경우 1인당 투자금 한도 3000만 원 이내에서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할 경우 연봉 3000만 원 봉급자 기준으로 66만 원의 세액을 연말에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세 절세 효과나 소득공제 효과 등은 조금만 신경쓰면 누구나 그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명문화한 제도다. 주어진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이용하는 사람의 권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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