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22

2000.02.24

막강파워 방송위… 전문성은 “글쎄요”

이익단체장·비전문가 등 내정… ”급변하는 방송환경 대처할 수 있을까”

  • 입력2006-07-19 14:02: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막강파워 방송위… 전문성은 “글쎄요”
    새방송위원회가 공식출범했다. 새로 선정된 방송위원 9명은 곧 첫회의를 열고 김정기 현방송위원장을 새 위원장으로 뽑을 예정이다. 새 방송위원들은 새로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대폭 강화된 방송위의 권한을 실현해 낼 첫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1년 언론기본법에 따라 발족된 기존 방송위의 활동은 방송 프로그램의 심의규제와 시청자 불만처리, 이 달의 좋은 프로그램 심사 등 비교적 ‘소극적인 기능’에 국한되었던 편. 하지만 새 방송위의 ‘권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해졌다. 문화관광부가 주도해온 주요 방송정책 결정, 공영방송 이사진의 인사권 행사, 방송사업자 선정 등의 권한이 상당부분 방송위로 이월됐다. 앞으로 본격화할 방송과 통신의 융합, 해외방송산업의 공세 등에 대비하는 작업도 해야 한다.

    기존 방송위가 하던 역할에 비해 이권이나 로비 등이 개입될 여지가 그만큼 커졌다고 볼 수도 있다. 당초 방송위구성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신경전을 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방송위원들에 대한 예우는 지금까지와 비슷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방송위원장은 부총리, 일반 위원들은 장관급 예우를 받았다. 보수는 상근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새 방송법은 상근직에 두 명의 상임위원 추가)은 연봉 7000만~8000만원 정도에 운전기사, 비서 등의 인건비가 추가로 지급되는 정도. 2주에 한 번 정규회의를 갖는 비상근 위원들의 경우 한 달 ‘품위유지비’ 70만원에 회의참석 때마다 1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새로운 방송위의 첫 인선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은 위원들의 ‘자격성’ 여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정당 추천 중심으로 인선이 이뤄지다 보니 시청자의 주권은 반영되지 못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반영된 것 같다”(서강대 신방과 김학수 교수), “이경숙씨와 강대인 교수 등을 제외하면 방송의 전문성과 시청자 대표성을 갖춘 개혁적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



    (KBS노조 박기완PD)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뉴 미디어 전문가나, 기존 방송위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법률전문가도 누락되었다”(방송위 신상근 노조위원장) 등의 의견이 그 대표적 예.

    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는 2월10일 성명서를 발표, ‘추천 인물들의 반개혁성과 인선 과정의 탈법성’을 지적하고 나서기도 했다.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위원회가 이익단체인 광고주협회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하고, ‘전문성’을 고려해야 할 상임위원 자리에 현업에서 떠난 지 수십년 된 72세의 방송작가를 내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이 주요 내용. 인선 절차 자체에 대해서도 ‘국회 문광위가 방송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는 방송법 21조 3항을 무시한 ‘탈법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계의 ‘명예직’에서 ‘실세’로 변모해야 할 새 방송위원회는 출발부터 많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과연 방송위원회가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씻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