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24

2016.02.03

소셜 뉴스

면담, 거짓말 그리고 녹취록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16-02-02 11:31:15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월 28일 ‘이희호 여사 면담 녹취 사건’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녹음 방지 백신이라도 발명해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녹취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안철수 의원이 1월 4일 서울 동교동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이후 ‘중앙일보’는 ‘“꼭 정권교체 하세요. 꼭” 이희호 여사, 안철수 지지’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위 보도 이후 이 여사의 아들 김홍걸 씨는 보도자료를 내고 “어머님께 직접 확인한 결과, 어머님은 안철수 의원의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다른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 여사 면담 녹취록이 ‘월간중앙’에 공개됐다. 녹취록에 따르면 안 의원이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꼭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저는 꼭 정권교체가 되도록 밀알이 되겠다는 마음입니다”라고 했고, 이 여사는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나와 있다.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확산되자 안 의원은 1월 27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 모인 기자들 앞에서 “큰 결례를 했고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이 여사에게 사과하고, 녹음한 실무자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녹취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사과와 실무자 사표 수리에도 녹취 사건의 파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태세다. 단순히 허락받지 않고 녹음했다는 결례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 의원 측에서 ‘없는 얘기를 꾸며낸 것 아니냐’는 거짓말에 따른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정권교체 하겠다’는 안철수의 말에 ‘그러세요’라고 의례적 대꾸를 한 것을 부풀려 자기를 지지했다고 발표한 모양”이라며 “대화 내용을 허락 없이 녹음해 공개하는 것은 무례함은 물론, 불법의 여지까지 있는 부도덕한 행태로 보인다”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고 지적했다. ‘호랑’이란 닉네임을 쓰는 누리꾼은 안 의원 트위터에 “인사차 갔으면 됐지, 녹음하고 또 (녹취록까지) 공개했는데, 구라쟁이인가”라며 “할리우드 배우 빰친다”고 일갈했다. 안 의원의 새 정치는 국민의당 창당도 하기 전에 녹취록과 거짓말 공방으로 얼룩지고 말았다.  





    소셜 뉴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