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총리 내정자가 8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성동 국무총리실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내정자의 부인이 장모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상복합건물 임대수입과 가끔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수입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안다.”(최기봉 총리 내정자 비서실장)
▼“최근 5년간 내정자의 부인이 소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한 적이 전혀 없던데.”(기자)
“장모 명의로 소득신고를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최 실장)
▼“그렇다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안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강의료 수입이 많아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그 수입에 대한 세금은 왜 안 냈나?”(기자)
“… 내정자의 부인과 장모가 건물 임대수입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세금을 내지 않은 게 아니라 축소 신고한 것이다. 솔직히 그건 잘못이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오늘(8월 18일) 미납 세금을 다 납부했다.”
미스터리한 재산 증식 과정
김태호(48) 총리 내정자 부인이 친모(김 내정자 장모)와 공동 소유한 주상복합 건물 임대수입에 대한 세금을 수년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특히 이 건물이 세워진 게 1988년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20년 넘게 탈세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 여부에 따라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 내정자가 경남도지사 시절부터 측근이었던 최기봉 비서실장은 1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내정자의 부인 신모(46) 씨의 탈세 사실을 사실상 사인했다. 최 비서실장은 “김 내정자의 부인 신씨와 장모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고 신씨는 300만 원, 장모는 1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완납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내정자 부인의 탈세는 “그동안 급여 외에 다른 수입은 전혀 없었다”는 김 내정자의 미스터리한 재산 증식 과정을 풀어주는 열쇠일 가능성이 높다.
김 내정자가 1998년 경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면서 최초로 신고한 공직자 재산등록 당시 재산(재산가액 기준)은 1억1000만 원 정도였다. 이후 아무런 변동이 없다가 2002년 거창군수에 당선되면서 600만 원 정도 줄어든 1억400여만 원으로 변경 신고했다. 2006년 선거에서 도지사에 재선된 직후 재산은 2억400여만 원. 4년 사이 1억 원 정도 늘어난 셈이다.
그런데 2007년 초 변동 신고된 내용을 보면 김 내정자의 재산은 3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부동산 평가액이 1억7000여만 원이 늘어난 반면 3억3000여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새로 발생했기 때문. 자산규모로 따지면 1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지만, 부채가 많아진 게 문제였다.
하지만 김 내정자의 재산은 2008년 9300만 원, 2009년 8800만 원, 2010년 6100만 원 증가 등 연초 변경 신고를 할 때마다 순자산이 증가했다. 부채는 줄고 예금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덕분이다. 이번에 제출한 재산변동신청서에 따르면 현재 김 내정자의 재산은 3억7000여만 원이다. 불과 3년여 만에 재산가액이 10배 증가한 셈이다. 금액으로는 3억4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기간 동안 김 내정자의 채무는 4억7000여만 원에서 2억7000여만 원으로 2억 원 줄고, 김 내정자 가족의 총 예금액은 6000여만 원에서 1억여 원으로 4000만 원 가까이 늘었다. 이것이 과연 김 내정자의 급여만으로 가능한 일일까.
4년간 고작 260만 원만 사용?
김태호 총리 내정자 부인이 친모와 공동 소유한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주상복합건물 위성사진.
한편 김 내정자의 부인이 임대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 주상복합건물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한 바로 그 부동산이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소재한 이 건물은 지상 3층 규모로 1, 2층은 상가, 3층은 주택용으로 지어졌다. 면적은 대지 77.2㎡에 건평 408㎡다. 현재 공시지가는 ㎡당 47만1000원.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이 건물의 실거래 가치는 2억2000만~2억3000만 원이다.
김 내정자의 부인은 1998년 최초 재산등록 때 이 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2분의 1)을 5560만 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당 68만3000원으로 지금보다 20만 원 이상 높았다. 공시지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54만9000원, 51만 원 등 줄곧 하향세를 긋다가 지난해 47만8000원까지 떨어졌다.
김 내정자의 부인은 이를 반영해 올해 초 경남도지사로서 마지막 재산변경 신고 때 이 건물 지분에 대한 가격을 6480만 원에서 6010만 원으로 줄였다. 그런데 총리 내정자 재산변동신고서에는 갑자기 두 배 가까이 증가한 1억1330여만 원으로 신고했다.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건물은 노후화됐는데 갑자기 재산가액이 급증한 것은 그동안 재산을 축소 신고해왔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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