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훈련에 참가한 미군 병사들.
외교사절을 승인하는 일을 가리키는 외교 용어. 외교사절을 파견할 때는 상대국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상대국의 동의를 아그레망이라고 한다. 외교사절의 임명은 파견국의 권한에 속하나, 외교사절을 받아들이는 접수국은 나름의 이유를 내세워 기피할 수 있다. 아그레망을 받은 사람을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 받지 못한 사람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라고 한다.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이라는 뜻의 영문 약어.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03년 5월 처음 제시했다. 핵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작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특정 국가를 거론하지는 않지만 북한과 이란을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제법상 근거가 모호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