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6단계에 이르는 ‘독도 침탈 시나리오’를 짜놓고 이에 따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침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2단계에 와 있으며 곧 3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배진수 실장(국제관계학 박사)은 4월20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독도아카데미(교장 고창근 경희대 교수) 초청 강좌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6단계 전략’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배 실장이 제시한 독도의 분쟁화를 위한 일본의 6단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명분 축적용 독도 영유 주장 계속 ② 독도 문제 본격화 추진 여건 조성 ③ 독도 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④ 군사위기 야기 후 유엔 안보리 개입 유도 ⑤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⑥ 패소국의 ICJ 판결 불복과 그 이후의 군사분쟁화.
“2단계 지나 곧 3단계로 진입”
특히 배 실장은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 모델로 꼽을 수 있는 국제 도서(島嶼)분쟁 사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그는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제3단계 행동모델(사례)로 프랑스와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있었던 모잠비크해협 4개 도서분쟁을 꼽았다. 1960년 마다가스카르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이들 4개 도서의 반환을 요구해 영유권 분쟁이 시작된 이 문제는 결국 마다가스카르에 의해 유엔총회에 상정됐다. 유엔총회는 1980년 특별정치위원회 결의에서 ‘영유권이 마다가스카르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후 프랑스의 협의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이와 유사한 사례인 영국-아르헨티나 사이의 포클랜드 분쟁은 1965년 유엔총회에서 ‘협의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대안만 제시되는 데 그쳤다. 배 실장은 “일본 내 우경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유엔에서 일본의 지위가 충분히 상승됐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독도 문제의 유엔총회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배 실장이 4단계의 대표적인 예로 꼽은 사례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에게해 도서 영유권 분쟁이다. 1976년 터키 조사탐사선이 그리스 영해를 침범해 두 나라가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조사탐사선의 영해 침범’은 국제 도서분쟁에서 전형적인 모습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그해 8월 그리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유도,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터키는 ICJ 제소를 계속 거부했다.
“모든 가능한 상황 대비해야”
5단계에서 양국 합의에 의해 ICJ 상정이 이뤄질 경우 한국-일본 어느 쪽이든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는 6단계로 들어간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배 실장은 칠레-아르헨티나 사이의 비글해협 도서분쟁을 들었다. 77년 ICJ는 이 섬이 당시 점유국인 칠레 영토인 것으로 확정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승복하지 않았고, 78년 결국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6단계의 다음 단계는 자칫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실장이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10년 전인 97년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간)라는 제목의 저서를 발간, 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금처럼 전면화되기 전이다. 배 실장은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드시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제적인 사례 등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또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의 관련 자료 공개와 이에 따른 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 인식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배 실장이 제시한 독도의 분쟁화를 위한 일본의 6단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명분 축적용 독도 영유 주장 계속 ② 독도 문제 본격화 추진 여건 조성 ③ 독도 문제 유엔총회 상정 추진 ④ 군사위기 야기 후 유엔 안보리 개입 유도 ⑤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⑥ 패소국의 ICJ 판결 불복과 그 이후의 군사분쟁화.
“2단계 지나 곧 3단계로 진입”
특히 배 실장은 연구를 통해 각 단계별 모델로 꼽을 수 있는 국제 도서(島嶼)분쟁 사례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그는 일본이 준비하고 있는 제3단계 행동모델(사례)로 프랑스와 마다가스카르 사이에 있었던 모잠비크해협 4개 도서분쟁을 꼽았다. 1960년 마다가스카르가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이들 4개 도서의 반환을 요구해 영유권 분쟁이 시작된 이 문제는 결국 마다가스카르에 의해 유엔총회에 상정됐다. 유엔총회는 1980년 특별정치위원회 결의에서 ‘영유권이 마다가스카르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후 프랑스의 협의 이행을 촉구했다.
반면 이와 유사한 사례인 영국-아르헨티나 사이의 포클랜드 분쟁은 1965년 유엔총회에서 ‘협의에 따른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론적인 대안만 제시되는 데 그쳤다. 배 실장은 “일본 내 우경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유엔에서 일본의 지위가 충분히 상승됐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독도 문제의 유엔총회 상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배 실장이 4단계의 대표적인 예로 꼽은 사례는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에게해 도서 영유권 분쟁이다. 1976년 터키 조사탐사선이 그리스 영해를 침범해 두 나라가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다. ‘조사탐사선의 영해 침범’은 국제 도서분쟁에서 전형적인 모습이 돼버렸다는 것이다. 그해 8월 그리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을 유도, 이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터키는 ICJ 제소를 계속 거부했다.
“모든 가능한 상황 대비해야”
5단계에서 양국 합의에 의해 ICJ 상정이 이뤄질 경우 한국-일본 어느 쪽이든 패소한 당사자가 불복하는 6단계로 들어간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로 배 실장은 칠레-아르헨티나 사이의 비글해협 도서분쟁을 들었다. 77년 ICJ는 이 섬이 당시 점유국인 칠레 영토인 것으로 확정했지만 아르헨티나는 승복하지 않았고, 78년 결국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6단계의 다음 단계는 자칫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 실장이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10년 전인 97년 ‘세계의 도서분쟁과 독도 시나리오’(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발간)라는 제목의 저서를 발간, 이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당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지금처럼 전면화되기 전이다. 배 실장은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드시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제적인 사례 등으로 볼 때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인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또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의 관련 자료 공개와 이에 따른 학자들의 새로운 연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수만은 없다는 사실 인식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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