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같은 시력교정 수술이 국내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으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접수된 라식수술 관련 상담 사례는 한 달 평균 9.94건에 달했다. 이는 2000년 1월에서 2002년 9월의 5.4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눈부심, 야간 시력 감소, 부정난시, 원추각막, 눈마름증(안구건조증) 등의 수술 부작용과 아예 시력이 교정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졌음을 호소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후유증 환자들 소송 제기 잇따라
이런 환자들의 불만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5년 2월에는 라식수술 후 시력이 제대로 교정되지 않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67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2000년에는 원추각막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추각막은 각막의 일부가 튀어나와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으로, 이 경우 각막이식 수술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당시 법원은 “각막을 원추형으로 깎아 시력을 떨어뜨렸고, 수술 부작용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효과만 과장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시력교정 수술에 대한 부정적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수술하려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시력교정 전문의들은 이러한 부작용이나 불만 사례들이 시력교정 수술의 근본 문제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ALC안과 유용성 원장은 “눈마름증이나 빛번짐 현상 같은 불만 사례들은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원추각막이나 망막박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철저히 검사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부작용은 시력교정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기보다 검사 소홀에서 오는 부작용이라는 얘기다.
배상이 결정된 소송 건들을 분석해도 이는 사실로 증명된다. 2005년 2월 배상 건의 경우 고도근시 환자의 시력교정은 사전에 망막 상태에 대한 정밀검사를 했어야 하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 법원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은 부분도 시력교정술 자체가 아니라 검사 부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2000년 원추각막 건도 마찬가지. 사전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원추각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다. 검사에서 원추각막의 소인이 발견될 경우 시력교정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시력교정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Tips 참조)가 기본 검사만 12가지에 달하는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후 몇 시간 동안 눈이 불편할 수 있어 환자나 의사 모두 이를 약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제대로 검사하면 검사 시간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씩 걸리다 보니 환자들 자신이 검사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유 원장은 “특히 렌즈를 장기간 착용한 환자의 경우 렌즈 커브(곡선)에 따라 각막 커브가 변형돼 정확한 곡률과 굴절도를 측정할 수 없으므로 렌즈를 빼고 1~2주일 경과한 뒤 재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라식수술 보완한 신종 수술법도 속속 등장
한편 라식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눈마름증이나 빛번짐 등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수술법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라식보다 더 안전하고 불편함이 적지만, 회복기간이 길었던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신종 라섹수술법이 선보이고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터치수술법으로, 라식보다 적용 범위가 넓으면서도(고도근시, 각막이 얇은 환자) 통증은 적고 회복기간은 짧아졌다. 기존 라섹수술의 회복기간이 5일인 데 비해, 노터치 수술은 2~3일. 또 라식이나 라섹처럼 기구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만을 이용해 시술함으로써 고도근시 환자에게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 2005년 1월, 미국안과학회지에는 노터치수술이 라식 등 다른 수술에 비해 6개월 후 가장 안정적인 시력을 보였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13디옵터 이상의 초고도근시 환자에게도 시력교정의 길이 열렸다. 베르시스나 알티산 렌즈로 대표되는 안내(眼內)렌즈 삽입술이 바로 그것. 이는 레이저로 각막을 절삭하지 않고 홍채와 각막 사이에 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유 원장은 “수술법의 종류보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사 소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충분히 여유를 갖고 검사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도근시의 경우 망막검사와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 검사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ALC안과 유용성 원장/ 안과 전문의·의학박사
● Tips
시력교정 수술을 위한 필수 사전검사
·기본 시력검사-수술 후 회복 가능한 최대 시력을 예측하는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각막, 결막, 수정체 등 안구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검사 결과, 눈에 이상이 발견되면 질병을 치료하고 나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자동굴절 만곡도 검사-각막의 곡률반경 측정 및 굴절도를 재는 검사. 현재 렌즈를 착용한 환자에게 중요하다.
·원추각막 검사-각막의 모양을 체크하는 검사. 원추각막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안 된다.
·각막 두께 검사-각막이 얇을 경우 수술 후 각막 돌출증이 생길 수 있어 하는 검사로, 특히 고도근시 환자에게 중요하다.
·안압검사-녹내장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녹내장이 있을 경우 수술할 수 없다.
·동공 크기 검사-동공 크기가 레이저 조사 부위보다 크게 나타나면 빛번짐이나 눈부심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각막지형도 검사-웨이브프런트 수술의 경우 웨이브스캔을 통해 각막 지형도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
·눈물양 검사-눈마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10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접수된 라식수술 관련 상담 사례는 한 달 평균 9.94건에 달했다. 이는 2000년 1월에서 2002년 9월의 5.4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눈부심, 야간 시력 감소, 부정난시, 원추각막, 눈마름증(안구건조증) 등의 수술 부작용과 아예 시력이 교정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떨어졌음을 호소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후유증 환자들 소송 제기 잇따라
이런 환자들의 불만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2005년 2월에는 라식수술 후 시력이 제대로 교정되지 않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67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2000년에는 원추각막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원추각막은 각막의 일부가 튀어나와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으로, 이 경우 각막이식 수술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 당시 법원은 “각막을 원추형으로 깎아 시력을 떨어뜨렸고, 수술 부작용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효과만 과장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시력교정 수술에 대한 부정적 사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수술하려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시력교정 전문의들은 이러한 부작용이나 불만 사례들이 시력교정 수술의 근본 문제는 아니라고 단언한다. ALC안과 유용성 원장은 “눈마름증이나 빛번짐 현상 같은 불만 사례들은 개인의 민감도에 따라 정도가 달라지겠지만, 원추각막이나 망막박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철저히 검사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이러한 부작용은 시력교정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기보다 검사 소홀에서 오는 부작용이라는 얘기다.
배상이 결정된 소송 건들을 분석해도 이는 사실로 증명된다. 2005년 2월 배상 건의 경우 고도근시 환자의 시력교정은 사전에 망막 상태에 대한 정밀검사를 했어야 하는데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 법원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은 부분도 시력교정술 자체가 아니라 검사 부주의에 관한 것이었다. 2000년 원추각막 건도 마찬가지. 사전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원추각막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검사 잘못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다. 검사에서 원추각막의 소인이 발견될 경우 시력교정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시력교정 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Tips 참조)가 기본 검사만 12가지에 달하는 데다, 경우에 따라서는 검사 후 몇 시간 동안 눈이 불편할 수 있어 환자나 의사 모두 이를 약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제대로 검사하면 검사 시간만 1시간 30분에서 2시간씩 걸리다 보니 환자들 자신이 검사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안구 검사를 하고 있는 ALC안과 유용성 원장. 철저한 검사는 안전한 라식수술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다.
라식수술 보완한 신종 수술법도 속속 등장
한편 라식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눈마름증이나 빛번짐 등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수술법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라식보다 더 안전하고 불편함이 적지만, 회복기간이 길었던 단점을 보완한 다양한 신종 라섹수술법이 선보이고 있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터치수술법으로, 라식보다 적용 범위가 넓으면서도(고도근시, 각막이 얇은 환자) 통증은 적고 회복기간은 짧아졌다. 기존 라섹수술의 회복기간이 5일인 데 비해, 노터치 수술은 2~3일. 또 라식이나 라섹처럼 기구와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레이저만을 이용해 시술함으로써 고도근시 환자에게도 수술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 2005년 1월, 미국안과학회지에는 노터치수술이 라식 등 다른 수술에 비해 6개월 후 가장 안정적인 시력을 보였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13디옵터 이상의 초고도근시 환자에게도 시력교정의 길이 열렸다. 베르시스나 알티산 렌즈로 대표되는 안내(眼內)렌즈 삽입술이 바로 그것. 이는 레이저로 각막을 절삭하지 않고 홍채와 각막 사이에 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이다.
유 원장은 “수술법의 종류보다 정확한 검사를 통해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검사 소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충분히 여유를 갖고 검사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고도근시의 경우 망막검사와 치료를 함께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 검사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도움말: ALC안과 유용성 원장/ 안과 전문의·의학박사
● Tips
시력교정 수술을 위한 필수 사전검사
·기본 시력검사-수술 후 회복 가능한 최대 시력을 예측하는 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각막, 결막, 수정체 등 안구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검사 결과, 눈에 이상이 발견되면 질병을 치료하고 나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자동굴절 만곡도 검사-각막의 곡률반경 측정 및 굴절도를 재는 검사. 현재 렌즈를 착용한 환자에게 중요하다.
·원추각막 검사-각막의 모양을 체크하는 검사. 원추각막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안 된다.
·각막 두께 검사-각막이 얇을 경우 수술 후 각막 돌출증이 생길 수 있어 하는 검사로, 특히 고도근시 환자에게 중요하다.
·안압검사-녹내장 유무를 확인하는 검사. 녹내장이 있을 경우 수술할 수 없다.
·동공 크기 검사-동공 크기가 레이저 조사 부위보다 크게 나타나면 빛번짐이나 눈부심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각막지형도 검사-웨이브프런트 수술의 경우 웨이브스캔을 통해 각막 지형도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한다.
·눈물양 검사-눈마름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