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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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

  • 입력2004-10-27 1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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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22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합의한 ‘안보정책구상(이하 SPI: Security Policy Initiative)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I 회의는 지난 50년간의 한미동맹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954년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에 무력분쟁이 발생하면 미국은 UN의 토의나 협의 없이 바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 것이었다. 때문에 이 조약은 두 나라가 두 나라의 방위를 공동으로 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두 나라가 공동으로 한국을 방위한다’는 것을 본질로 하고 있었다.

    한미방위조약은 공산주의로부터의 침략을 염두에 둔 것인데 냉전의 종식과 함께 공산세력의 위협은 크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는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을 제외하면, 한국군이 북한군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 한미연합군을 북한 침공 억제라는 단일 목표에서 대(對)테러전 활용 등 여러 목표를 위해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북한이 핵 등 WMD를 사용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테러에 해당하므로 한국은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꾸자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이다.

    SPI 회의에서는 우선 “주한미군을 ‘동북아의 경찰군’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다. 이어 한반도의 긴장이 줄어들면 한국군도 동북아의 경찰군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토의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8개월간 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해 주한미군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SPI 회의는 FOTA에 이어 한미동맹의 미래를 규정하는 실무 회의로 강하게 자리잡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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