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우선 삼성을 곤혹스럽게 한 것은 중앙일보사가 98년 말 삼성에버랜드 주식 34만1123주(17.06%)를 삼성카드와 캐피탈에 주당 10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된 사실. 이보다 2년 전인 96년 10월 삼성에버랜드가 재용씨 등 이회장의 자녀 4명에게 회사 주식을 주당 77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96억6000만원어치의 CB(전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는 에버랜드가 이들에게 헐값으로 주식을 넘겼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될 만하다.
재용씨 등은 이 CB를 96년 말 모두 주식으로 바꿔 에버랜드 지분 64%(125만4777주)를 갖는 최대주주로 부상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사실상 삼성그룹의 지주회사로,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되면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증권 등 주요 계열사들을 지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법학과 교수 43명은 2000년 6월 이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했으며, 서울지검 특수2부는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 “96년 것은 특수 관계인들에게 발행하는 CB이고 98년 것은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 한 중견 공인회계사도 “삼성이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겠느냐”면서 “삼성의 해명대로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노무현 대통령이 6월13일 전국 세무관서장 초청 오찬에서 “지난 선거 때 일단 포괄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법 조항을 만들려고 생각해보니 난감하다”고 발언, 삼성측은 내심 안도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입법의 어려운 점으로 △재산이 늘어난 원인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점 △편법으로 상속받은 주식이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다는 점 △포괄과세를 하려면 과세대상 기간을 나눠야 하는데 이 기간만 피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노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실제 입법상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입법에 만전을 기하라는 의미”라면서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용섭 국세청장도 참여정부 출범 직후 한 사석에서 완전포괄주의 입법의 어려움을 언급한 적이 있어 노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재벌개혁의 중요 수단으로 공약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현행 세법은 상속과 증여의 유형을 나열해놓고 유사한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는 법에 열거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상속이나 증여에는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물론 완전포괄주의가 입법화한다 해도 소급 입법으로 재용씨의 편법 상속에 대해 과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완전포괄주의 입법이 어렵다는 것은 반대로 삼성이 이 점을 교묘히 이용해 재용씨에 대한 상속 과정에서 엄청난 절세를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셈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