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화병(鬱火病)이란 게 있다. 억울함과 분함이 장기간 쌓여 증폭할 때 나타나는 심리적 증상이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이를 해결할 방법이 봉쇄되어 있다는 생각은 때로 피해망상증이나 편집증을 불러올 정도로 정신ㆍ심리적 영향이 크다.
법원은 공정한 법 집행으로 억울한 이들의 울화병에 대한 근본 ‘처방전’을 제시하는 곳이다. 그러나 법원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른바 ‘사법 피해자’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긴 사법부조차 자신을 외면했다고 느끼는 사람의 ‘울화병’은 남다르다. 이런 감정은 인간 내면에 숨은 집요함과 오기를 겉으로 끄집어 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곤 한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이 없는 막다른 절박함 속에서 이들 중 일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때로 극단적 방법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8월31일 서울지법 판사실에서 자살소동을 벌인 김모씨(46)가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오후 4시30분경 재판으로 텅 빈 서울지법 판사실에 들어가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판사 앞에서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겠다”며 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자신이 고소한 상대방이 지난해 3월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인 S물산이 유가증권을 위조했는데도 법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S물산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재판 때문에 결과적으로 2억여 원의 빚을 졌고 아버지마저 앓아누웠다”며 연신 가쁜 숨을 토해냈다.
라이터를 손에 쥔 채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며 막무가내로 버틴 김씨는 결국 10여 분 만에 경찰에 끌려 나갔다. 그는 다음날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되었다. 조사 결과 그는 몇 달 전에도 판사들 앞에서 극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극단적 방법 대신 묵묵히 ‘온몸 시위’를 벌이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도 내팽개친 채 ‘누가 이기나 보자’ 식의 오기로 시위현장에서 버틴다.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300여 일 동안 국가를 상대로 철야농성을 계속해 온 임모씨(69, 여)와 남모씨(54, 여)는 숙식을 지하철역에서 해결한다. 지하철역 화장실 물을 떠다 세 끼 밥을 지어 먹고 잠자리는 냉기가 올라오는 시멘트 바닥에 깐 담요 1장이 전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철도법과 집시법 위반혐의 등으로 2차례 구류를 살기도 했다. 또 경찰의 제지 때문에 가족이 있는 부산으로 끌려 내려갔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다시 상경했다. 임씨는 “허리가 결리고 온몸이 욱씬거려 버티기 힘들지만,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설날·추석 등 명절도 길바닥에서 보낼 것이다”는 각오로 아예 쌀까지 가마니째 사다 놓았다.
이들의 ‘투쟁’은 10여 년 전 한 건설회사가 이들의 집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작되었다. 건설사가 법적 거리제한인 15m 규정을 지키지 않고 5m만 남긴 채 놀이터를 만든 것. 임씨 등은 “놀이터 소음과 아이들의 방뇨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이후 법관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모두 기각하고 청와대 등에 낸 탄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으로 시위방법을 택했다.
전남 영암에서 지난해 12월 상경한 배모씨(60) 부부도 차가운 길바닥 생활을 감수하긴 마찬가지다. 배씨 부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선친이 경계근무중 경찰관의 오인사격으로 실명한 뒤 비관 자살했다”며 명예회복과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대검찰청 앞에서 300여 일째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일과는 피켓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든 채 종일 청사 앞을 지키는 것. 이들 역시 최근 검찰청 주위를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즉심에 넘겨졌지만 고집스럽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법을 이용해 법에 맞서려는 ‘소송’형도 있다. 이들은 보통 독학 등으로 자신의 법논리를 ‘개발’한 경우다.
이모씨(44, 무직)가 수년 동안 법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92년 발생한 전화통화 불량문제. 그는 2년여 간 100여 차례 고장신고를 했는데도 통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한국통신과 국회 등을 상대로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고, A국회의원에게선 “도와주겠다”는 답변까지 들었다. 이씨는 이후 한국통신에서 별 조치를 취하지 않자 “A의원이 무성의하게 직무를 유기해 피해를 봤다”며 6개월 동안 A의원을 상대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결국 이씨는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씨에게 편집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인정,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 확정 뒤 “사법사상 초유의 사기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심청구를 냈고, 청구가 기각되자 현재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하며 법원을 오가는 상태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청원관련법과 국회법 등을 조항별로 나열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었다.
사안과 주장은 다르지만 ‘사법 피해자’들의 논리는 대동소이하다. 법원·검찰이 대기업과 결탁했거나 ‘가진 자’와 야합했으며, 권력과 돈에 의해 매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입증이 어렵거나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다.
자살소동까지 벌인 김씨의 경우 민사소송에선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가증권 위조부분도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해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법원측 설명. ‘경복궁 할머니’건도 건물 자체의 철거 청구소송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사는 지적한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실제 사법 피해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이해하지 못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이나 소송 남용 때문에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 피해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론 사법부의 권위 약화와 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것이라 본다.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 파동 이후 심화한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실제 법원 기자실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가진 자에게 억울하게 당했다”며 언론의 도움을 호소하는 제보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1~3개월의 초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등 경미한 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도 정ㆍ관계 인사의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교적 관대한 형을 선고하는 것도 이들의 불신을 부추기는 한 요인. 법무법인 지평의 강금실 변호사는 “상담 의뢰인 중엔 과다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근본 원인을 제공한 곳은 사법기관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법관들도 할 말은 많다. 서울지법 민사부의 한 판사는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밤낮없이 기록을 뒤지며 고민하는데 당사자들이 패소하거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결과를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항변한다. 또 다른 한 판사는 “일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항소·상고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법피해자가 생길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을 상대로 한 자살소동을 경험한 모 부장판사는 “판결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내리므로 항상 실체적 진실과 판결내용이 들어맞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지만 만의 하나 잘못된 판결이 있다면 당사자는 정말 억울할 것이다”며 고개를 숙였다.
증거주의 재판원칙하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진실’과 ‘판결’의 괴리. 법관의 깊은 고뇌가 내비치는 한 단면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공정한 법 집행으로 억울한 이들의 울화병에 대한 근본 ‘처방전’을 제시하는 곳이다. 그러나 법원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악화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른바 ‘사법 피해자’다.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긴 사법부조차 자신을 외면했다고 느끼는 사람의 ‘울화병’은 남다르다. 이런 감정은 인간 내면에 숨은 집요함과 오기를 겉으로 끄집어 내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곤 한다.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이 없는 막다른 절박함 속에서 이들 중 일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때로 극단적 방법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지난 8월31일 서울지법 판사실에서 자살소동을 벌인 김모씨(46)가 대표적이다. 그는 이날 오후 4시30분경 재판으로 텅 빈 서울지법 판사실에 들어가 온몸에 신나를 끼얹고 “판사 앞에서 죽음으로 억울함을 알리겠다”며 시위를 벌였다. 김씨는 자신이 고소한 상대방이 지난해 3월 ‘부당하게’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인 S물산이 유가증권을 위조했는데도 법원이 뚜렷한 이유없이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S물산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재판 때문에 결과적으로 2억여 원의 빚을 졌고 아버지마저 앓아누웠다”며 연신 가쁜 숨을 토해냈다.
라이터를 손에 쥔 채 판사를 만나게 해달라며 막무가내로 버틴 김씨는 결국 10여 분 만에 경찰에 끌려 나갔다. 그는 다음날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혐의로 구속되었다. 조사 결과 그는 몇 달 전에도 판사들 앞에서 극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극단적 방법 대신 묵묵히 ‘온몸 시위’를 벌이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일상생활도 내팽개친 채 ‘누가 이기나 보자’ 식의 오기로 시위현장에서 버틴다.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300여 일 동안 국가를 상대로 철야농성을 계속해 온 임모씨(69, 여)와 남모씨(54, 여)는 숙식을 지하철역에서 해결한다. 지하철역 화장실 물을 떠다 세 끼 밥을 지어 먹고 잠자리는 냉기가 올라오는 시멘트 바닥에 깐 담요 1장이 전부다. 이들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철도법과 집시법 위반혐의 등으로 2차례 구류를 살기도 했다. 또 경찰의 제지 때문에 가족이 있는 부산으로 끌려 내려갔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다시 상경했다. 임씨는 “허리가 결리고 온몸이 욱씬거려 버티기 힘들지만,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설날·추석 등 명절도 길바닥에서 보낼 것이다”는 각오로 아예 쌀까지 가마니째 사다 놓았다.
이들의 ‘투쟁’은 10여 년 전 한 건설회사가 이들의 집 옆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작되었다. 건설사가 법적 거리제한인 15m 규정을 지키지 않고 5m만 남긴 채 놀이터를 만든 것. 임씨 등은 “놀이터 소음과 아이들의 방뇨 등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니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이후 법관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모두 기각하고 청와대 등에 낸 탄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으로 시위방법을 택했다.
전남 영암에서 지난해 12월 상경한 배모씨(60) 부부도 차가운 길바닥 생활을 감수하긴 마찬가지다. 배씨 부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선친이 경계근무중 경찰관의 오인사격으로 실명한 뒤 비관 자살했다”며 명예회복과 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대검찰청 앞에서 300여 일째 계속하고 있다. 이들의 일과는 피켓을 목에 걸고 태극기를 든 채 종일 청사 앞을 지키는 것. 이들 역시 최근 검찰청 주위를 소란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즉심에 넘겨졌지만 고집스럽게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법을 이용해 법에 맞서려는 ‘소송’형도 있다. 이들은 보통 독학 등으로 자신의 법논리를 ‘개발’한 경우다.
이모씨(44, 무직)가 수년 동안 법원을 들락거리기 시작한 계기는 지난 92년 발생한 전화통화 불량문제. 그는 2년여 간 100여 차례 고장신고를 했는데도 통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며 한국통신과 국회 등을 상대로 수차례 진정을 제기했고, A국회의원에게선 “도와주겠다”는 답변까지 들었다. 이씨는 이후 한국통신에서 별 조치를 취하지 않자 “A의원이 무성의하게 직무를 유기해 피해를 봤다”며 6개월 동안 A의원을 상대로 1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
결국 이씨는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이씨에게 편집성 인격장애가 있다고 인정, 지난해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 확정 뒤 “사법사상 초유의 사기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며 재심청구를 냈고, 청구가 기각되자 현재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하며 법원을 오가는 상태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청원관련법과 국회법 등을 조항별로 나열할 정도로 ‘전문가’가 되었다.
사안과 주장은 다르지만 ‘사법 피해자’들의 논리는 대동소이하다. 법원·검찰이 대기업과 결탁했거나 ‘가진 자’와 야합했으며, 권력과 돈에 의해 매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해 입증이 어렵거나 법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다.
자살소동까지 벌인 김씨의 경우 민사소송에선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유가증권 위조부분도 무죄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명확해 증인신문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법원측 설명. ‘경복궁 할머니’건도 건물 자체의 철거 청구소송이 아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더라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사는 지적한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실제 사법 피해자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을 이해하지 못해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사법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이나 소송 남용 때문에 재판 진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 피해자’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론 사법부의 권위 약화와 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한 것이라 본다. 의정부 법조비리와 대전 법조비리 파동 이후 심화한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인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실제 법원 기자실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도 “가진 자에게 억울하게 당했다”며 언론의 도움을 호소하는 제보전화가 끊이지 않는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1~3개월의 초단기 실형이 선고되는 등 경미한 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인데도 정ㆍ관계 인사의 뇌물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비교적 관대한 형을 선고하는 것도 이들의 불신을 부추기는 한 요인. 법무법인 지평의 강금실 변호사는 “상담 의뢰인 중엔 과다한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근본 원인을 제공한 곳은 사법기관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법관들도 할 말은 많다. 서울지법 민사부의 한 판사는 “사건의 실체 파악을 위해 밤낮없이 기록을 뒤지며 고민하는데 당사자들이 패소하거나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결과를 비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항변한다. 또 다른 한 판사는 “일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항소·상고 등을 통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법피해자가 생길 우려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을 상대로 한 자살소동을 경험한 모 부장판사는 “판결은 기록에 나타난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내리므로 항상 실체적 진실과 판결내용이 들어맞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사건마다 최선을 다하지만 만의 하나 잘못된 판결이 있다면 당사자는 정말 억울할 것이다”며 고개를 숙였다.
증거주의 재판원칙하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진실’과 ‘판결’의 괴리. 법관의 깊은 고뇌가 내비치는 한 단면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