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최근 해외여행을 시도해 본 탈북자라면 이같은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말하지 못한다.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은 분명한 한국 국민이지만 이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범법자나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면 국민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권이지만, 이를 손에 쥐기 위해 탈북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서의 통행증(여행 허가증) 제도나 남한에서의 탈북자 여권 제한 발급제도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 여권 발급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탈북자들의 증언은 탈북자 인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교사인 아내와 함께 여름방학을 이용해 동남아 국가와 일본을 여행하기로 계획한 탈북자 최동성씨(51). 그는 최근 8월 중순이 될 때까지 여권이 나오지 않자 결국 여행을 포기해야만 했다. 최씨는 지난 7월7일 관할구청에 아내와 함께 여권을 신청해 아내는 5일 만에 여권이 나왔으나 자신한테는 경찰 보안과 형사에게서 “어디를 가느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며 캐묻는 전화가 7월17일쯤 한 번 왔을 뿐 그 뒤로는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구청 여권 담당자는 “경찰 신원조회가 안 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기다려 보라는 소리만 반복했다.
이후 한 달 동안 그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그리고 구청을 쳇바퀴 돌며 여권 발급을 호소했으나 헛수고였다. “왜 여권이 나오지 않느냐”고 다그쳐 묻는 아내에게 “바빠서 그런다”는 변명을 반복한 그로서는 ‘도대체 나의 죄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 95년 북한을 탈출해 러시아에서 망명자 생활을 할 때도 여행의 자유를 구속당해 본 적은 없었다고 한다. 최소한 여권을 내주지 않는 이유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게 최씨의 항변이다.
올해 서른 살의 탈북자 이모씨의 사연은 더욱 딱하다. 여권이 나오지 않아 중국에서 있은 자신의 약혼식에도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7월17일 국내 한 여행사의 주선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인 여자와 맞선을 보고 일단 귀국한 후 8월14일 약혼식을 하러 다시 중국으로 나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25일 신청한 여권이 20일이 넘어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구청에 가서 사정을 호소해 봤으나 헛일. 지난 달에 여권이 나왔으니까 이번 달도 바로 나올 것이라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 그는 “차라리 이 나라 국민으로 인정하지 말든지, 밖으로는 국민이고 안으로는 통제하는 이런 이중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고 개탄했다. “도대체 (여권 발급이) 지난 달에는 되고 이번 달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씨도 최씨처럼 여권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가. 그리고 여권 제한의 법적 근거와 잣대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탈북자들에 대한 현행 여권 발급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탈북자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일단 전국 행정 종합전산망에는 신원조회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뜬다. 이 정보는 각 경찰서 보안과 형사에게 알려지고, 탈북자들은 보안과 형사와의 1차 면담 후 국가정보원의 여권 담당자들과 2차 면담을 통해 여권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여권 발급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일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5년간 자유롭게 해외로 출입국할 수 있는 일반 복수여권 대신 탈북자 대부분에게는 한번 외국에 나갔다 오면 자동 폐기되는 단수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복수여권만 받아본 일반인은 ‘이런 여권도 있나’ 하고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이런 여권’이 있다. 징병 기피자나 기소 중지자 등 범법자에 한해 발부하는 단수여권을 바로 탈북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탈북자 이씨가 지난 달에 중국에 다녀오고서도 이번 달에 여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달에 받은 여권이 단수여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 단수여권이라도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몇 달째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여권신청 및 발급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탈북자들의 여권 발급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탈북자 여행 제한(여권 제한)의 법적 근거는 여권법 제8조의 바로 이 규정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
국정원은 이에 대해 판단의 잣대가 되는 자체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세한 내부규정 공개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유태준씨와 신중철씨 등 탈북자들에 대한 납치 및 행방불명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여권 발급에 신중을 기하고, 탈북자들에게 여권 발급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만큼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내부규정’은 탈북자 수가 폭증하면서 탈북자 사회의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정원이 헌법 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수여권, 이런 사람은 단수여권, 또 저런 이는 아예 여권 제한… 이는 바로 ‘남조선식 성분제도’나 다를 바 없죠”(탈북자 최동성씨).
탈북자 김모씨(36)는 들쭉날쭉한 국정원의 여권 발급 잣대도 원망스럽지만 누구는 복수여권을 주고, 누구는 단수여권을 받아야 하는지가 더욱 불만이다.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탈북자들은 복수여권을 받는데 우리는 단수여권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잘 보이면 복수여권, 찍히면 ‘끝’이라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뇌물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김씨는 4개월 전 새롭게 시작한 사업 때문에 일본에 다녀오려고 여권을 신청했으나 욕만 얻어먹고 여권은 발급조차 받지 못하였다. 올 초 중국에 나갔다가 탈북자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것이 화근이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완전히 ‘찍혀’ 버린 것이다.
“사회 정착기간이 짧거나 신변안전에 위험이 있는 자, 친지 방문이나 관광 등 1회성 여행 목적일 때 단수여권이 나가고, 사업관계나 생계목적으로 빈번히 해외여행이 필요한 자에게는 복수여권을 발행한다.” 국정원이 밝히는 이러한 단·복수 여권 발급의 내부기준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너무 많아 보인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여권 제한 조치는 탈북자들에게 인내의 한계를 넘게 했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탈북자도 있지만 “너희들이 불법으로 막으니 우리도 불법으로 나가겠다”는 탈북자까지 생기는 것이다. 지난 99년 2월 여권 발급을 제한하자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1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박모씨(35)는 4개월 전 사업차 일본에 가기 위해 신청한 여권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자 다시 한번 ‘사고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때도 국정원에 사고친다고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국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박씨는 여권을 당장 발급하지 않는 한 위조여권이라도 만들어 해외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꺾지 않고 있다.
“외국에 나가 탈북자가 납치되면 도대체 국정원은 뭘 하느냐고 욕하고, 그래서 (발급을) 제한하면 인권 탄압이라 비난하고…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탈북자의 해외여행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정원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고, 탈북자도 그만큼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국정원이 망각하고 있다는 어느 탈북자의 얘기에도 국정원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
범법자나 병역 기피자가 아니라면 국민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여권이지만, 이를 손에 쥐기 위해 탈북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한 탈북자는 “북한에서의 통행증(여행 허가증) 제도나 남한에서의 탈북자 여권 제한 발급제도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말한다. 여권 발급 제한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탈북자들의 증언은 탈북자 인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교사인 아내와 함께 여름방학을 이용해 동남아 국가와 일본을 여행하기로 계획한 탈북자 최동성씨(51). 그는 최근 8월 중순이 될 때까지 여권이 나오지 않자 결국 여행을 포기해야만 했다. 최씨는 지난 7월7일 관할구청에 아내와 함께 여권을 신청해 아내는 5일 만에 여권이 나왔으나 자신한테는 경찰 보안과 형사에게서 “어디를 가느냐, 무엇 때문에 가느냐”며 캐묻는 전화가 7월17일쯤 한 번 왔을 뿐 그 뒤로는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었다. 구청 여권 담당자는 “경찰 신원조회가 안 되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며 기다려 보라는 소리만 반복했다.
이후 한 달 동안 그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그리고 구청을 쳇바퀴 돌며 여권 발급을 호소했으나 헛수고였다. “왜 여권이 나오지 않느냐”고 다그쳐 묻는 아내에게 “바빠서 그런다”는 변명을 반복한 그로서는 ‘도대체 나의 죄는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난 95년 북한을 탈출해 러시아에서 망명자 생활을 할 때도 여행의 자유를 구속당해 본 적은 없었다고 한다. 최소한 여권을 내주지 않는 이유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게 최씨의 항변이다.
올해 서른 살의 탈북자 이모씨의 사연은 더욱 딱하다. 여권이 나오지 않아 중국에서 있은 자신의 약혼식에도 참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지난 7월17일 국내 한 여행사의 주선으로 중국에 가서 중국인 여자와 맞선을 보고 일단 귀국한 후 8월14일 약혼식을 하러 다시 중국으로 나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25일 신청한 여권이 20일이 넘어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 구청에 가서 사정을 호소해 봤으나 헛일. 지난 달에 여권이 나왔으니까 이번 달도 바로 나올 것이라 믿은 것이 잘못이었다. 그는 “차라리 이 나라 국민으로 인정하지 말든지, 밖으로는 국민이고 안으로는 통제하는 이런 이중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고 개탄했다. “도대체 (여권 발급이) 지난 달에는 되고 이번 달에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씨도 최씨처럼 여권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 때문에 탈북자들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가. 그리고 여권 제한의 법적 근거와 잣대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탈북자들에 대한 현행 여권 발급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탈북자의 경우 관할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면 일단 전국 행정 종합전산망에는 신원조회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뜬다. 이 정보는 각 경찰서 보안과 형사에게 알려지고, 탈북자들은 보안과 형사와의 1차 면담 후 국가정보원의 여권 담당자들과 2차 면담을 통해 여권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여권 발급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일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5년간 자유롭게 해외로 출입국할 수 있는 일반 복수여권 대신 탈북자 대부분에게는 한번 외국에 나갔다 오면 자동 폐기되는 단수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이다. 복수여권만 받아본 일반인은 ‘이런 여권도 있나’ 하고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이런 여권’이 있다. 징병 기피자나 기소 중지자 등 범법자에 한해 발부하는 단수여권을 바로 탈북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탈북자 이씨가 지난 달에 중국에 다녀오고서도 이번 달에 여권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달에 받은 여권이 단수여권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한 달 정도. 단수여권이라도 나오면 다행이지만 이마저도 몇 달째 받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그런데 여권신청 및 발급과정을 살펴보면 결국 탈북자들의 여권 발급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곳은 국가정보원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밝히는 탈북자 여행 제한(여권 제한)의 법적 근거는 여권법 제8조의 바로 이 규정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한 판단을 얼마나 공정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것.
국정원은 이에 대해 판단의 잣대가 되는 자체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세한 내부규정 공개는 못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유태준씨와 신중철씨 등 탈북자들에 대한 납치 및 행방불명 사건을 계기로 탈북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여권 발급에 신중을 기하고, 탈북자들에게 여권 발급 신청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만큼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내부규정’은 탈북자 수가 폭증하면서 탈북자 사회의 위화감을 증폭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정원이 헌법 위에 있는 기관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복수여권, 이런 사람은 단수여권, 또 저런 이는 아예 여권 제한… 이는 바로 ‘남조선식 성분제도’나 다를 바 없죠”(탈북자 최동성씨).
탈북자 김모씨(36)는 들쭉날쭉한 국정원의 여권 발급 잣대도 원망스럽지만 누구는 복수여권을 주고, 누구는 단수여권을 받아야 하는지가 더욱 불만이다.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 탈북자들은 복수여권을 받는데 우리는 단수여권도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이게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입니까. 잘 보이면 복수여권, 찍히면 ‘끝’이라는 소문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뇌물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김씨는 4개월 전 새롭게 시작한 사업 때문에 일본에 다녀오려고 여권을 신청했으나 욕만 얻어먹고 여권은 발급조차 받지 못하였다. 올 초 중국에 나갔다가 탈북자 가족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온 것이 화근이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완전히 ‘찍혀’ 버린 것이다.
“사회 정착기간이 짧거나 신변안전에 위험이 있는 자, 친지 방문이나 관광 등 1회성 여행 목적일 때 단수여권이 나가고, 사업관계나 생계목적으로 빈번히 해외여행이 필요한 자에게는 복수여권을 발행한다.” 국정원이 밝히는 이러한 단·복수 여권 발급의 내부기준은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너무 많아 보인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여권 제한 조치는 탈북자들에게 인내의 한계를 넘게 했다.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탈북자도 있지만 “너희들이 불법으로 막으니 우리도 불법으로 나가겠다”는 탈북자까지 생기는 것이다. 지난 99년 2월 여권 발급을 제한하자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해외여행에 나섰다가 1년6개월을 감옥에서 보낸 박모씨(35)는 4개월 전 사업차 일본에 가기 위해 신청한 여권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자 다시 한번 ‘사고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때도 국정원에 사고친다고 이야기했고, 이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국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박씨는 여권을 당장 발급하지 않는 한 위조여권이라도 만들어 해외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꺾지 않고 있다.
“외국에 나가 탈북자가 납치되면 도대체 국정원은 뭘 하느냐고 욕하고, 그래서 (발급을) 제한하면 인권 탄압이라 비난하고…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탈북자의 해외여행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정원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한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자유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고, 탈북자도 그만큼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인격체라는 사실을 국정원이 망각하고 있다는 어느 탈북자의 얘기에도 국정원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