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초 국내 언론에는 흥미로운 ‘보물선’ 기사가 실렸다. 요지는 이런 것이었다. ‘울릉도 저동항에서 1.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대한민국 영해에 러-일 전쟁 때 활약한 러시아의 보물선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함이 침몰해 있다. 이 배에는 최고 150조원으로 추정되는 금괴가 실려 있는 것 같은데, 동아건설이 이 배를 인양하기로 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채권단이 부도 처리하기로 결정한 동아건설의 주가가 310원에서 2840원으로 한달여 만에 9배나 폭등했다.
돈스코이함에는 과연 수백조원의 금괴가 실려 있을까. 또 동아건설은 이 배를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보물선에 대한 궁금증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해양법 전문가들은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된다. 쓸데없는 희망을 품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패전국의 군함은 침몰 수역에 관계없이, 승전국이 항복을 받아 전리품으로 선언했으면 승전국, 그렇지 않으면 패전국 소유다’고 말하고 있다.
러-일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로제스트 벤스키 제독이 이끄는 러시아의 발틱함대와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 제독이 이끄는 일본의 연합함대가 쓰시마(對馬島) 근해에서 벌인 해전이었다. 훗날 ‘쓰시마 해전’으로 명명된 이 해전은,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해전이었다. 이 해전에서 일본 함정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고, 러시아 함정만 대파되거나 격침되었다.
해전에서 패전국의 함대 사령관이 생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패전국 사령관이 탄 기함(旗艦)에는 승전국의 공격이 집중되는 데다, 패전국의 함대 사령관은 패전 책임을 지고 침몰하는 기함과 함께 ‘수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제스트 벤스키는 기함을 버리고 구축함으로 옮겨 타 도주를 시도하다가 일본 해군에 생포되었다 그리고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탄 일본의 기함 미가사함으로 끌려와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해양법 학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쓰시마 해전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정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은 국제법에 매우 충실한 전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발틱함대의 회계함은 원래 나히모프함이었는데, 이 배는 쓰시마 해전에서 대파돼 백기를 내걸었다. 그러자 사토(佐渡)함에 타고 있던 일본 해군 사관이 이 배로 건너가 항복을 받아내고 이 배를 전리품으로 압수한다고 선언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얼마 뒤 대파된 나히모프함은 바다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사토함이 오기 직전 나히모프함의 수병들은 이 배에 실린 금괴를 황급히 돈스코이함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물선 돈스코이함’ 이야기는 여기서 비롯됐다. 돈스코이함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일본 함대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병들은 울릉도 근해에서 이 배를 자침(自沈·배를 적군에 넘기지 않으려고 구멍을 뚫어 일부러 침몰시키는 것)시키고, 그들은 헤엄쳐 울릉도로 도주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해양법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돈스코이함은 항복하지 않고 자침했으니 소유권은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 양쯔강에는 2차대전 때 중국군을 도우러 왔다가 일본 해군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미국 함정이 가라앉아 있다. 미국 함정은 중국 영해가 아니라 중국의 내수에 가라앉아 있지만, 그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
서양에서는 중세 이후 수많은 해전이 벌어졌고, 이때 침몰한 군함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이 많았다. 그 결과 승전국이 항복을 받아 전리품임을 선언했으면 승전국 소유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전국 소유로 한다는 명확한 원칙이 세워졌다. 국제해양재판소의 박춘호(朴椿浩) 재판관을 비롯한 해양법 전문가들은 “세계 해양법은 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돈스코이함의 소유권은 일차적으로는 일본에, 두번째로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다.
돈스코이함에는 과연 수백조원의 금괴가 실려 있을까. 또 동아건설은 이 배를 건져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보물선에 대한 궁금증은 끝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해양법 전문가들은 “죽 쒀서 개 주는 꼴이 된다. 쓸데없는 희망을 품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들은 ‘패전국의 군함은 침몰 수역에 관계없이, 승전국이 항복을 받아 전리품으로 선언했으면 승전국, 그렇지 않으면 패전국 소유다’고 말하고 있다.
러-일 전쟁의 클라이맥스는 로제스트 벤스키 제독이 이끄는 러시아의 발틱함대와 도고 헤이하치로(東鄕平八郞) 제독이 이끄는 일본의 연합함대가 쓰시마(對馬島) 근해에서 벌인 해전이었다. 훗날 ‘쓰시마 해전’으로 명명된 이 해전은,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해전이었다. 이 해전에서 일본 함정은 거의 피해를 보지 않고, 러시아 함정만 대파되거나 격침되었다.
해전에서 패전국의 함대 사령관이 생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패전국 사령관이 탄 기함(旗艦)에는 승전국의 공격이 집중되는 데다, 패전국의 함대 사령관은 패전 책임을 지고 침몰하는 기함과 함께 ‘수장’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로제스트 벤스키는 기함을 버리고 구축함으로 옮겨 타 도주를 시도하다가 일본 해군에 생포되었다 그리고 도고 헤이하치로 제독이 탄 일본의 기함 미가사함으로 끌려와 항복 문서에 서명했다. 해양법 학자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쓰시마 해전에 참여했다가 침몰한 러시아 함정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러-일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은 국제법에 매우 충실한 전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발틱함대의 회계함은 원래 나히모프함이었는데, 이 배는 쓰시마 해전에서 대파돼 백기를 내걸었다. 그러자 사토(佐渡)함에 타고 있던 일본 해군 사관이 이 배로 건너가 항복을 받아내고 이 배를 전리품으로 압수한다고 선언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얼마 뒤 대파된 나히모프함은 바다로 가라앉았다.
그런데 사토함이 오기 직전 나히모프함의 수병들은 이 배에 실린 금괴를 황급히 돈스코이함으로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보물선 돈스코이함’ 이야기는 여기서 비롯됐다. 돈스코이함은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향해 필사적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나, 일본 함대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수병들은 울릉도 근해에서 이 배를 자침(自沈·배를 적군에 넘기지 않으려고 구멍을 뚫어 일부러 침몰시키는 것)시키고, 그들은 헤엄쳐 울릉도로 도주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해양법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돈스코이함은 항복하지 않고 자침했으니 소유권은 러시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국 양쯔강에는 2차대전 때 중국군을 도우러 왔다가 일본 해군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침몰한 미국 함정이 가라앉아 있다. 미국 함정은 중국 영해가 아니라 중국의 내수에 가라앉아 있지만, 그 소유권은 미국에 있다.
서양에서는 중세 이후 수많은 해전이 벌어졌고, 이때 침몰한 군함의 소유권을 놓고 다툼이 많았다. 그 결과 승전국이 항복을 받아 전리품임을 선언했으면 승전국 소유이고, 그렇지 않으면 패전국 소유로 한다는 명확한 원칙이 세워졌다. 국제해양재판소의 박춘호(朴椿浩) 재판관을 비롯한 해양법 전문가들은 “세계 해양법은 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때문에 돈스코이함의 소유권은 일차적으로는 일본에, 두번째로 러시아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