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김동식씨(가명 ·42세 ·서울 동작구 사당동)는 요즈음 말 못할 고민에 빠져 있다. 주식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7월 친구 권유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김씨는 불과 3개월여 만에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불리는 데 성공하자 작년 말 여유자금 2000만원과 거래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3년 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으로 대출받은 2500만원(현재 잔액은 2050만원 ·대출금리 연 10.5%)을 상환할 작정이었지만 올 1월부터 주식시장은 김씨의 예상과는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현재 김씨의 주식투자 손실액은 4500만원. 그동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만도 부담스러웠던 김씨에게 매월 50여만원에 이르는 적금불입액과 은행 대출이자는 더 큰 부담이었다. 이런 상황에 김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주식시장은 수급불안과 고유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요인 때문에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 따라서 현재 불입하고 있는 적금이 있다면 이를 해지해 대출금을 우선 갚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연 9.5%의 금리를 지급하는 3년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했더라도 적금 가입 후 1년 이내 중도해지시 연 2.0%, 1년 이상∼2년 이내 중도해지시 연 4.0%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적금 가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출받는 것보다 중도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대출이자는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적금이자보다 연 1.5% 포인트 더 높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만기에 적금이자를 받더라도 이자의 22%를 세금으로 떼어내기 때문.
최근 은행간 대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타 은행의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대출상품까지 등장했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대출은행을 옮길 때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대출은행을 옮기게 되면 아파트 저당권을 이전 대출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은행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설정비 등 추가 부대비용과 대출금리 인하로 절감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저당권 신규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으로는 등록세-교육세(설정액의 0.24%),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설정액 1000만원 미만은 면제 ·일정 할인율로 매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담보조사 수수료(감정가액의 0.02%로 최저 2만원, 최고 10만원), 인지대(1만∼15만원, 500만원 이하는 면제) 등 저당권 설정액의 약 0.8∼1% 정도로 보면 된다.
김씨의 경우에는 현재 대출잔액이 2050만원이고 대출기간도 장기이므로 대출은행을 옮겨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대출 잔액과 대출기간, 대출금리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금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대출금리가 연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대출 잔여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대출의 조건이 이전 대출과 비교해 불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한다.
셋째, 기존 대출금을 대출 만기일 이전에 갚을 경우 벌칙 수수료를 물리지는 않는지도 확인해 보자.
마이너스 대출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마이너스 대출은 예금거래와 급여이체, 신용카드이용 실적 등 모든 은행거래가 대출 실적에 포함되며, 거래 실적만 있으면 대출기간(1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재약정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대출기간이 없는 평생대출제도다. 또 이용기간만큼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단골고객이 되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은행별로 최고 3% 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창구에 나갈 필요가 없으며, 대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최고 3만원에 이르는 인지대까지 면제받게 된다.
작년 7월 친구 권유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김씨는 불과 3개월여 만에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불리는 데 성공하자 작년 말 여유자금 2000만원과 거래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만원 등 4000만원을 추가로 주식에 투자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3년 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으로 대출받은 2500만원(현재 잔액은 2050만원 ·대출금리 연 10.5%)을 상환할 작정이었지만 올 1월부터 주식시장은 김씨의 예상과는 반대로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현재 김씨의 주식투자 손실액은 4500만원. 그동안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것만도 부담스러웠던 김씨에게 매월 50여만원에 이르는 적금불입액과 은행 대출이자는 더 큰 부담이었다. 이런 상황에 김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주식시장은 수급불안과 고유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요인 때문에 당분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 따라서 현재 불입하고 있는 적금이 있다면 이를 해지해 대출금을 우선 갚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연 9.5%의 금리를 지급하는 3년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했더라도 적금 가입 후 1년 이내 중도해지시 연 2.0%, 1년 이상∼2년 이내 중도해지시 연 4.0%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적금 가입 후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출받는 것보다 중도해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대출이자는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받는 적금이자보다 연 1.5% 포인트 더 높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만기에 적금이자를 받더라도 이자의 22%를 세금으로 떼어내기 때문.
최근 은행간 대출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은행에서는 타 은행의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대출상품까지 등장했는데, 이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나 대출은행을 옮길 때는 사전에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대출은행을 옮기게 되면 아파트 저당권을 이전 대출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은행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설정비 등 추가 부대비용과 대출금리 인하로 절감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저당권 신규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으로는 등록세-교육세(설정액의 0.24%), 법무사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설정액 1000만원 미만은 면제 ·일정 할인율로 매각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담보조사 수수료(감정가액의 0.02%로 최저 2만원, 최고 10만원), 인지대(1만∼15만원, 500만원 이하는 면제) 등 저당권 설정액의 약 0.8∼1% 정도로 보면 된다.
김씨의 경우에는 현재 대출잔액이 2050만원이고 대출기간도 장기이므로 대출은행을 옮겨 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대출 잔액과 대출기간, 대출금리 차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금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대출금리가 연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대출 잔여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대출은행을 옮기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규 대출의 조건이 이전 대출과 비교해 불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한다.
셋째, 기존 대출금을 대출 만기일 이전에 갚을 경우 벌칙 수수료를 물리지는 않는지도 확인해 보자.
마이너스 대출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마이너스 대출은 예금거래와 급여이체, 신용카드이용 실적 등 모든 은행거래가 대출 실적에 포함되며, 거래 실적만 있으면 대출기간(1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재약정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대출기간이 없는 평생대출제도다. 또 이용기간만큼만 이자를 내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단골고객이 되어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은행별로 최고 3% 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은행창구에 나갈 필요가 없으며, 대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최고 3만원에 이르는 인지대까지 면제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