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은 우리들의 몫을 남겨야 합니다. 그 몫은 바로 다음에 태어날 어린이들과 생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연환경입니다. 이렇게 좋은 갯벌을 죽이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린 우리들의 생각에도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선언문 낭독자 전수진)
5월5일 어린이날 전북 새만금 해창 갯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400여 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소송인단’ 선언문을 읽은 전수진양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린 눈에도 잘못됐다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고 싱그러운 갯바람이 불어 행사장의 분위기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심각한 환경운동의 집회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흥겨웠다. 녹색연합, 생명회의,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새만금전북대책위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특히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소송인단’은 이 행사의 절정이었다. 미래세대소송인단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 30여 명이 행사의 앞마당에 나와 선언할 때는 힘찬 격려와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어린이들을 대표해 전수진양과 제아라실양이 선언자로 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세대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5월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미래세대소송을 세상에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등 200명이 원고가 되어 ‘새만금백지화를 위한 소송인단’을 조직한 것이다. 미래세대 소송인단은 당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고소장도 접수시켰다.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고로 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면허 취소와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골자로 하는 전면적인 사업의 백지화를 청구했다.
미래세대 소송은 지난 2월29일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어린이-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 소송은 기본적으로 미래세대를 대리한 신탁소송이다.
어른들이 풀지 못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서해안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과연 백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맡은 박오순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미래세대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박변호사가 말하는 미래세대 소송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5일 환경의 날을 전후로 원고를 추가 접수하여, 만18세 미만 3만명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어린이-청소년들과 어른, 즉 미래세대들과 현세대의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낸다. 최초로 진행됐던 필리핀의 미래세대소송 당사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갖고 꾸준히 교류도 한다는 다단계 실천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전수진양과 제아라실양은 5월22일부터 24일까지 영국 이스트본에서 열리는 세계어린이환경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UNEP(유엔환경계획)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각국에서 참여하는 1000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환경축제다. 미래세대소송인단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두 소녀는 이 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알리고 미래세대소송에 대한 전세계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방송인 박경호씨는 “어른들이 훼손하고 파괴한 갯벌을 어린이들이 나서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 미래세대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 중심으로 전개된 ‘새만금간척백지화운동’은 강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오는 5월 말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백지화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백지화를 위한 미래세대 소송은 장기적인 백지화운동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정책과 의지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회의 대표인 전재경박사는 “새만금갯벌 같은 자연자원의 훼손은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인류가 합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정부라도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게 자연자원을 훼손한다면 이는 ‘공공신탁법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된다”고 말한다.
“이미 국제사회의 환경법엔 미래세대들의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가 보호, 보장되고 있습니다. 현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갯벌을 죽이는 간척사업에 대해 미래세대들의 의사를 묻고자 미래세대를 대리한 신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 뻔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백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래세대 소송이 아직은 낯선 감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새만금백지화를 위한 일회성 퍼포먼스나 이벤트쯤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미래세대의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국민의 환경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도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자연자원의 공익성과 미래세대들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듯 미래세대 소송은 단순히 한번 떴다 마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운동의 양식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활용하고 법을 따지고 드는 것만큼 위력적인 것도 없기 때문이다.
5월5일 어린이날 전북 새만금 해창 갯벌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400여 명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소송인단’ 선언문을 읽은 전수진양은 새만금 간척사업은 어린 눈에도 잘못됐다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아름다운 햇살이 비치고 싱그러운 갯바람이 불어 행사장의 분위기는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심각한 환경운동의 집회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흥겨웠다. 녹색연합, 생명회의,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새만금전북대책위 등의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특히 ‘새만금 갯벌 지킴이 미래세대소송인단’은 이 행사의 절정이었다. 미래세대소송인단에 참여한 어린이와 청소년 30여 명이 행사의 앞마당에 나와 선언할 때는 힘찬 격려와 박수가 쏟아졌다. 이날 어린이들을 대표해 전수진양과 제아라실양이 선언자로 나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세대 소송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5월4일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미래세대소송을 세상에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등 200명이 원고가 되어 ‘새만금백지화를 위한 소송인단’을 조직한 것이다. 미래세대 소송인단은 당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고소장도 접수시켰다. 농림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피고로 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면허 취소와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골자로 하는 전면적인 사업의 백지화를 청구했다.
미래세대 소송은 지난 2월29일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어린이-청소년들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 소송은 기본적으로 미래세대를 대리한 신탁소송이다.
어른들이 풀지 못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들이 서해안 최대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간척사업을 과연 백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맡은 박오순변호사(법무법인 창조)는 “미래세대 소송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박변호사가 말하는 미래세대 소송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5일 환경의 날을 전후로 원고를 추가 접수하여, 만18세 미만 3만명의 지지와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어린이-청소년들과 어른, 즉 미래세대들과 현세대의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미래세대들의 환경권에 대한 이해와 합의를 이끌어낸다. 최초로 진행됐던 필리핀의 미래세대소송 당사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갖고 꾸준히 교류도 한다는 다단계 실천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또 전수진양과 제아라실양은 5월22일부터 24일까지 영국 이스트본에서 열리는 세계어린이환경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UNEP(유엔환경계획)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각국에서 참여하는 1000여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어우러지는 국제적인 환경축제다. 미래세대소송인단을 대표하는 우리나라의 두 소녀는 이 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알리고 미래세대소송에 대한 전세계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의 사회를 맡은 방송인 박경호씨는 “어른들이 훼손하고 파괴한 갯벌을 어린이들이 나서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 미래세대 소송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소송인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환경단체 중심으로 전개된 ‘새만금간척백지화운동’은 강도가 높은 만큼 정부의 대응도 만만치 않았다. 오는 5월 말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백지화쪽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새만금간척사업백지화를 위한 미래세대 소송은 장기적인 백지화운동을 예고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정책과 의지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회의 대표인 전재경박사는 “새만금갯벌 같은 자연자원의 훼손은 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이후 인류가 합의한 지속 가능한 개발원칙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정부라도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게 자연자원을 훼손한다면 이는 ‘공공신탁법리’에 위반되는 행위가 된다”고 말한다.
“이미 국제사회의 환경법엔 미래세대들의 자연자원에 대한 권리가 보호, 보장되고 있습니다. 현세대가 향유하고 있는 자연자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갯벌을 죽이는 간척사업에 대해 미래세대들의 의사를 묻고자 미래세대를 대리한 신탁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요.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 뻔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백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래세대 소송이 아직은 낯선 감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새만금백지화를 위한 일회성 퍼포먼스나 이벤트쯤으로 이해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미래세대의 구체적인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에는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국민의 환경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에도 ‘자연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는 자연자원의 공익성과 미래세대들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렇듯 미래세대 소송은 단순히 한번 떴다 마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새로운 환경운동의 양식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활용하고 법을 따지고 드는 것만큼 위력적인 것도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