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동아DB]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가 8월 16일 참여연대 탈퇴에 대해 ‘주간동아’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양 변호사는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참여연대가) 자신들의 의견은 수정하지 않는 경직성을 강요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 함께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는 글을 남겼다. “최근 형사사법, 경찰국, 권력통제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양 변호사는 “어쩌다 참여연대가 가졌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특정 정치집단에 대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라며 아쉬움도 나타냈다.
안 변호사는 그간 참여연대 안에서 꾸준히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참여연대의 형사사법에 대한 입장,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입장이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고 말하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직을 사임한 것이 대표적 예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이 같은 행보는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한 것을 두고 참여연대와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정부 입법”이라는 입장인데 양 변호사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위헌내지는 위법이라고 말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경찰에 대해서는 2중, 3중의 통제장치가 요구되는데 국가경찰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차선책이라도 필요한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난 양 변호사는 마산중앙고 졸업 후 한양대 법대(96학번)에 입학했다. 법조인의 꿈을 키워온 그는 참여연대 소속 외부 교수의 강의를 인상 깊게 듣고 참여연대에 가입했다. 사법연수원(36기) 수료 다음해인 2008년을 기점으로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위원, 공익법센터 소장 등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이동통신사의 통신자료 제공내역 공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국회 앞 100m 내 집회 전면금지 조항 헌법소원 등 여러 활동에 참여했다. 양 변호사는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을 가능케 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활동(공직선거법 93조1항 등 헌법소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미래위원회와 경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검경 개혁론자’로서의 입지를 굳혀왔다. 해당 문제로 십여 년 넘게 몸담은 참여연대와는 불화가 생겼지만 탈퇴 이후에도 관련 행보는 이어질 전망이다. “현 시점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냐”는 물음에 양 변호사는 지체 없이 “수사권 조정 후속 문제”라고 답했다.
최진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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