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GETTYIMAGES]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다(수의사법 제2조 제4호). 동물보건사는 농식품부가 동물 간호인력 수요 증가에 따라 동물 진료 전문인력 육성과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의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신설한 자격이다.
제1회 자격시험 합격자 2544명
반려동물 관련 자격시험이 대부분 민간 주관인 데 반해, 동물보건사는 애견미용사와 함께 국가 주관 자격시험이라 공신력이 높다.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관련 학과의 인기가 최근 들어 높아진 것도 이 영향이다.개정 수의사법 시행 전부터 동물병원에서 일해온 보조인력의 경우 특례조항을 둬 일정 자격을 갖췄다면 120시간 실습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대상자는 전문대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전문대 이상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일한 경우, 고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일한 경우 등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물병원 기준이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 진료업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 수리된 곳이라는 것이다. 동물병원이 개설되지 않은 동물보호센터, 수족관, 동물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이 늘면서 관련 직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GETTYIMAGES]
객관식 200문항 출제
농식품부는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2월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시행했다. 시험응시료는 국가시험 응시료인 2만 원. 기출문제도, 모의고사도 없는 첫 시험이다 보니 응시자들은 특별한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 농식품부 측은 “처음 시행되는 자격시험으로 난이도 및 합격률을 정할 수 없어 이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업체 상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농식품부가 인정한 공식 교재는 없으니 시험을 준비하는 이라면 참고하라”고 공지했다. 2023년 시험 일정은 미정이지만 올해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예정이다.시험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개 과목이며 총 객관식(5지 선다형) 총 200문항이 출제됐다. 제1회 시험에는 3352명이 응시했고, 약 76%인 2544명이 합격했다. 자격시험에 합격했어도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 사유 없음 및 자격 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올해가 첫 시험이다 보니 기출문제가 없어 준비 과정에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수험생이 적잖았다. 제1회 자격시험을 보고 온 사람들의 후기를 참고하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가늠할 수 있다.
아이윌24시동물병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아프냥 아프지멍’에는 현직 수의사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보고 온 자세한 후기가 올라와 있다. 제1회 자격시험에는 ‘개 종합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중 유일하게 세균에 의한 것은?’ ‘개 종합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중 호흡기, 소화기, 신경 증상까지 다양한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고양이에서 주로 구내염을 일으키며 종합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등과 같은 문제가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동물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향후 동물병원에 동물보건사가 의무 고용되도록 하려면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농식품부도 이에 대해 “동물보건사 배출과 동물병원 수요 등 사회적 협의가 전제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응시자격 되는지 확인 필수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동물보건사 홈페이지에서 시험 응시자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캡처]
시험 응시자격 가능 여부가 궁금하다면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기자는 동물 관련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이전에 동물병원에서 근무한 경험도 없다. 자가진단 4개 항목을 체크하고 결과를 확인하니 ‘시험 불가능’이라는 빨간 문구가 떴다. “귀하는 동물 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 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현재 응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응시대상자 자격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시 대상일 경우에는 ‘기본응시 대상자’라는 문구가 뜬다.
동물 관련 학과 진학을 꿈꾸거나 관련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농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 학원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체크하자. 동물보건사 홈페이지에서 지난해 12월 10일 확정된 평가인증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현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인증평가기준’에 따르면 직업학교(학점은행제) 졸업생은 앞으로 특례대상자가 아니면 자격시험 응시가 어려워진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 특례대상자는 학점은행제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에 언제라도 응시할 수 있다”며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 인증과 관련해 법령 간 상충하는 부분은 교육부와 협의 및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