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강용석 변호사 사무실의 광고 포스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9월 16일 해당 광고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고자 광고심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제23조는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제시해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대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수정이나 철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뉴스 댓글란을 살펴봤다. 강 변호사의 고소를 우려해서였을까. 원색적인 비난 댓글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누리꾼들은 “대단하십니다 용석찡” “변호사 품위가 뭐 대단하다고 품위 찾냐” “정상에서 바닥으로 추락했구나. 있을 때 잘하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 밖에도 “신종 어그로인가” “멘털은 인정이다 진짜” 같은 반응이 뒤를 이었다.
광고 심의 결과를 떠나 강 변호사는 이번 일로 사무실 홍보 효과만큼은 톡톡히 누린 것으로 보인다. 9월 17일 현재 ‘강용석 너 고소 광고’라고 검색하면 100여 건이 넘는 기사가 뜬다. 누리꾼들은 “홍보 효과 제대로네. 노이즈마케팅 전문 변호사. 광고계로 가는 게 어떨는지?” “이게 다 광고다 광고. 손 안 대고 코 푼 격” 같은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