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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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獨島 언제나 한국 땅이었다

日 교과서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한다

  • 김학준 단국대 석좌교수 ·  전 독도연구보전협회장

    입력2020-04-06 08: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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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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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 24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총 17종의 검정을 승인했다. 이 중 13종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어떤 교과서는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가 한 번도 타국 영토인 적이 없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다’고 기술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주장과 기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한국 영토이며, 일본은 한국의 고유 영토인 이 섬을 1905∼1945년 불법점거했을 뿐이다. 

    이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참으로 많아 이 제한된 지면에 모두 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세 측면에서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첫째, 일본 정부 스스로가 그사이 내렸던 결론이다. 메이지 유신 직후인 1876년 일본 내무성은 다케시마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조사한 뒤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내무성 상급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은 1877년 이 결론을 추인했다. 

    여기서 상기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일본 내무성과 태정관의 결론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일본인이라는 점이다. 호리 가즈오(堀和生) 일본 교토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케시마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는 학자적 자세로 모든 자료를 섭렵한 뒤 1987년 3월 다케시마, 곧 독도는 한국 영토라는 주지(主旨)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다. 




    한반도 최동단의 외로운 섬 독도( 獨島). ‘한국령’이란 한문이 새겨져 있다. [동아DB]

    한반도 최동단의 외로운 섬 독도( 獨島). ‘한국령’이란 한문이 새겨져 있다. [동아DB]

    둘째, 대한제국이 일제에 앞서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뜻을 법제화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고종 37년(광무 4년)인 1900년 10월 24일 대한제국 내각회의에 해당하는 의정부회의는 ‘칙령 제41호’를 의결하고 그날로 반포했는데, 이 칙령은 제1조에서 강원 울진현에 속한 울릉도와 그 부속도서들을 묶어 울도(蔚島)라는 이름의 군(郡)으로 승격했고, 제2조에서 울도군 관할구역에 ‘석도(石島)’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 ‘석도’, 곧 ‘돌섬’이 바로 독도다. 

    독도에는 흙이 없고 전부 돌뿐이며, 우리나라 남쪽지방에서는 ‘돌’을 ‘독’으로 발음했다. 무엇보다 당시 울릉도 주민들은 돌섬을 독섬이라 부르고 음(音)을 취해 ‘독도’로 표기하기도 했다. 대한제국 말기 일본 문헌에도 ‘이 섬을 조선에서는 독도라고 부른다’는 구절이 나온다. 일본군함 니타카(新高)의 1904년 9월 25일 항해 일지에 ‘이 섬을 한인들은 독도라고 쓴다’고 돼 있는 것이다. 이 기록이 일본 문헌에서 ‘독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사례다. 일본의 양심적인 역사학자로 불리던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 교수,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 교수, 나이토 세이추(內藤正中) 교수 등은 모두 ‘석도’가 ‘독도’를 의미한다는 해석에 동의했다. 

    대한제국 정부가 독도를 대한제국 영토로 편입시켰는데도, 일제 각의(閣議)는 그때로부터 4년 3개월이 지난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島根)현에 끼워 넣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불법적이면서 비열했다.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취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불난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가지무라 교수의 표현이 그 점을 압축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셋째, 최근 발굴된 자료 가운데 몇 개를 소개하기로 한다.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서 찾아낸 영국 정부의 지도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연합국과 일본이 평화조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국 외무부 조사국은 1951년 3월 일본 지도를 그렸는데 이때 제주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이어 이진명 프랑스 파리7대학 교수는 프랑스 정부 국립고문서관이 소장한 프랑스 해군성 자료들 중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기한 많은 고지도를 찾아냈다. 이 고지도들은 일제의 ‘편입’ 이전까지 독도는 조선 영토였음을 명백하게 증언한다. 

    서정철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1980년대 영국 런던에서 발굴한 책 역시 독도가 조선 영토였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가 발굴한 책은 19세기 유럽에서 최고 동양학 학자로 꼽히던 독일 율리우스 클라프로트(Julius Klaproth)가 프랑스어로 출간한 책인데, 여기에서 클라프로트는 “울릉도 부근에 죽도와 우산도가 있으며 이 세 섬이 우산국을 형성했다”고 썼으며, 특히 우산도에 대해 “이 섬은 울릉도와 죽도의 동남부에 위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섬들이 모두 조선령임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제 정리해보자. 독도는 아득한 옛날부터 우리 한민족의 땅이었다. 이 엄연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 정부가 자꾸 헛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자라나는 일본 소년·소녀에게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독도 수복’의 망상을 갖게 하는 것은 일본을 위해서도, 한일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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